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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 항고 가능성 및 절차

2022그538
판결 요약
청산인 선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이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기각결정까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임결정에 한해서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불복이 제한됩니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 #항고 #비송사건절차
질의 응답
1.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청산인 선임신청이 기각된 경우 항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규정하는 불복 제한은 선임결정에만 적용되고, 기각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나요?
답변
법원이 직접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은 청산인 선임결정은 신속성 확보를 위해 항고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항고를 금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의 위법을 시정할 수 없고, 회사 청산절차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은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금지된다면 위법한 결정에 시정수단이 없어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서울고등법원 등)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은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항고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산인의선임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③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119조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22. 1. 25. 자 2022비합1002 결정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2022. 1. 17. 사건본인 회사가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으므로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 제252조에 따라 해산된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산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1. 25.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
 
2.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항고가 특별항고의 대상으로서 대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고는 제1심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항고가 특별항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바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22그5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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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 항고 가능성 및 절차

2022그538
판결 요약
청산인 선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이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기각결정까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임결정에 한해서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불복이 제한됩니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 #항고 #비송사건절차
질의 응답
1.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청산인 선임신청이 기각된 경우 항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규정하는 불복 제한은 선임결정에만 적용되고, 기각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나요?
답변
법원이 직접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은 청산인 선임결정은 신속성 확보를 위해 항고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항고를 금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의 위법을 시정할 수 없고, 회사 청산절차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은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금지된다면 위법한 결정에 시정수단이 없어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서울고등법원 등)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은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항고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산인의선임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③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119조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22. 1. 25. 자 2022비합1002 결정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2022. 1. 17. 사건본인 회사가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으므로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 제252조에 따라 해산된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산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1. 25.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
 
2.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항고가 특별항고의 대상으로서 대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고는 제1심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항고가 특별항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바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22그5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