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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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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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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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2007-2008 교육대학원에 재학하였고, 슬하에 1남 3녀가 있고, 농지원부 기재 사항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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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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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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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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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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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5. OO도 OO군 OO면 OO리 274 전 645㎡와 같은 리 275 과수원 2,288㎡를, 2004. 6. 9. 같은 리 276 답 701㎡와 같은 리 277 답 258㎡를, 2004. 6. 17. 같은 리 278 답 1,134㎡와 같은 리 279 답 1,174㎡를 각각 취득하였고(이하 6필지 6,200㎡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2. 12. 31. 최BB,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2, 3, 을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OO리 274, 275 토지는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같은 리 276, 277 토지는 논이었으며, 같은 리 278, 279 토지는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3년간 당초 식재된 나무를 키웠으나, 수령이 오래되고 병약하여 수확이 별로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호두나무, 매실나무, 옻나무, 감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등 묘목을 식재하였고, 간작으로 각종 채소를 재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25호증, 을 3, 4호증(을 3, 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대전 소재 DDD여자고등학교에서 정규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2008년 교육대학원 에 재학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 곽EE이 2004년~2009년 대전 소재 특허청에서, 2010년~2012년 서울 소재 사단법인 FFF협회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원고와 곽EE 사이에 1남 3녀(각각 1988년생, 1990년생, 1992년생, 1995년생)의 자녀가 있는 점, 곽EE에 대한 농지원부상 OO리 276, 277 토지는 2005. 7. 20. 삭제되었다가 2012. 12. 26. 휴경 등록되었고, OO리 275, 278, 279 토지는 2009. 4. 3. 휴경 등록되었다가 2010. 8. 14. OO리 275, 278 토지가 과수 작물 자경으로, OO리 279 토지가 기타 작물 자경으로 수정 등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11, 12, 31, 33,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우FF, 차GG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4 내지 10, 16 내지 30호증(갑 19, 2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13, 15호증은 원고가 아닌 타인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2.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