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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 사실 동의 없는 주식명 의개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12
판결 요약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명의 도용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원고)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 형사판결에서 명의 도용 사실이 인정되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자의 동의 확인이 없었음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 도용 #증여세 취소 #명의자 동의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 관해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12 판결은 명의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명의 도용 상황에서는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세무조사에서 진술하면 과세근거가 됩니까?
답변
세무조사에서 실질소유자인 제3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명의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12 판결은 명의자 본인의 세무서 확인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진술만으로 과세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명의 도용 사실이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1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고, 경영 영향력이 없는 직원인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 영향력이 없고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증여세 부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12 판결은 원고가 단순 직원으로 경영에 영향력이 없었고, 주주 등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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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대표자에게 명시적 ·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질대표자가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00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1. 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1. 9. 한 2006. 8. 2.자 증여세 OOOO원 및 2006. 12. 31.자 증여세 OOOO원,

 나. 2013. 10. 15. 한 2006. 8. 2.자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6. 12. 31.자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해양개발 주식회사(이하 ⁠‘BB해양개발’이라 한다)는 2003. 8. 29.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04. 10. 12. BB해양개발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 6.까지 근무하였고, 2007. 7.부터 CC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2. 19.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27.부터 2009. 3. 31.까지 BB해양개발의 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B해양개발,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 DD중공업 주식회사(이하 ⁠‘DD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EE으로서 김E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17. 원고에 대하여 OOOO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11. 15. 부산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1. 12. 7.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2012. 1. 9. 피고로부터 ⁠‘2006. 8. 2.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OOOO원’으로 경정 고지한다는 처분을 받았으며, 2012. 4. 3.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0. 15. 위 라.항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함과 아울러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6. 8. 2.자 증여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2006. 12. 31.자 증여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OOOO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2012. 1. 9.자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3. 10.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해양개발 입사 당시 김EE으로부터 BB해양개발의 형식상 임원으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원의 입장에서 실질적 대표이사인 김EE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임원 등재를 허락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임에도, 김EE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BB해양개발의 주식을 양수 · 인수받는 취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인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를 BB해양개발의 주주로 등재하였는바, 원고와 김EE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김EE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해양개발과 BB건설은 그 본점이 OO시 OO면 OO리 1585-1로 동일하고, BB해양개발의 대표이사는 김FF, BB건설의 대표이사는 한GG(2006. 4. 26. 이HH로 변경됨)이지만, 김EE이 위 두 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4. 10. 12.부터 2010. 12. 19.까지 BB해양개발의 업무부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 1. 26.부터 2009. 4. 8.까지 BB해양개발의 이사로, 2007. 1. 30.부터 BB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김EE은 2009. 1.경 BB개발(CC엔지니어링의 모회사로서 김EE이 실질적인 운영자이다)에서 관리총괄업무 등을 맡고 있는 심II에게 원고의 이사 퇴임을 이유로 원고 명의의 BB해양개발 주식을 조JJ의 명의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심II는 직원을 시켜 양도인 원고, 양수인 조JJ으로 된 2009. 3. 31.자 주식양도양수증 및 원고 명의의 2010. 5. 31.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2010. 5. 31. 위 서류들을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가) 김EE이 2011. 9. 28. 부산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을 제9호증)에 의하면, 김EE은 당시 BB개발과 BB건설의 모든 주식을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면서도 조카이자 직원인 김KK, 회사의 직원인 원고, 홍LL, 한MM, 김NN, 곽PP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BB해양개발의 2006년 주식 양수도 내용 중 이QQ 명의의 주식 4,000주, 김RR 명의의 주식 10,000주 합계 14,000주가 원고 명의로 양수된 것, 2006년도 원고 명의로 주식 7,000주가 유상증자된 것, 2009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 명의의 위 주식 합계 21,000주가 조SS 명의로 다시 양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명의를 빌려준 회사직원들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 회사도 잘 운영되었고 또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원고 역시 자신 명의로 김EE의 BB해양개발 주식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에 동의한 것처럼 조사되어 있다.

 나)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홍LL, 한MM, 김RR, 김FF, 김NN(이 중 김RR, 김FF는 김EE의 조카이다)은 2011. 10. 4.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자신들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김EE이 위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는 데에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김EE의 부탁으로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5) 김EE에 대한 고소 및 형사판결의 확정

 가) 원고, 홍LL, 한MM, 김FF, 김NN 외 7인은 2011. 10. 10. 통영경찰서에 ⁠‘김EE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보관중인 인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 양수·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라는 혐의사실로 김EE을 고소하였다.

 나) 김EE은 2011. 11. 15., 같은 해 12. 17., 2012. 1. 11. 통영경찰서에서 위 사문서위조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3년경 BB건설 등을 설립할 때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변의 지인들인 고소인들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받았을 뿐, 고소인들로부터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다.

 다) 김EE은 위 사문서위조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12. 20. 2012고합*2*, *3*(병합), *3*(병합), *4*(병합), *7*(병합) 판결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EE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9. 6. 선고 2013노*2* 판결에서도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억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3. 11. 8. 선고 2013도1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1. 12.에 확정되었다.

 라) 한편, 김EE의 위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를 비롯한 홍LL, 한MM, 김RR, 김NN, 곽PP은 김EE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관하여 김EE의 변호인은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한 정상자료에서 ⁠‘피고인이 기소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5, 6, 9 내지 14호증,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김EE에게 명시적 ·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김EE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김EE은 위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BB건설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은 김EE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신의 조세 탈루 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취지 참조), 김E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아닌 김EE의 이러한 일방적인 진술을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막바로 원고에 대한 과세 자료로 삼기 어렵다[더구나 심I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4.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의 확인서 작성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김EE은 세무조사에서 김BB, BB해양개발 및 DD중공업의 주식을 친척 및 회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김EE의 진술만으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다른 주주들과 달리 김EE과 친인척 관계가 없고, 건설기술자로서 2004년경 BB해양개발에 입사한 후 토목부에서 근무하면서 입찰 업무를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 BB해양개발의 경영자의 지위 등 회사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주식 명의개서 당시 직원으로 1년 3개월 여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용인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BB해양개발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 원고는 김EE이 BB해양개발의 회사 임원 등재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BB해양개발 이사 등기일인 2006. 1. 25.과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일인 2006. 1. 27.은 매우 근접한 시기인 점, 원고의 BB해양개발 이사 퇴임등기일인 2009. 1. 25.로부터 약 2달 후인 2009. 3. 3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조JJ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이 원고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주식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와 김EE 사이에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