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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의 각하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89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원고의 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897 판결은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원고 소송은 더 이상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2.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취소하여 소송의 목적이 없어지면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897 판결은 피고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3.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에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897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원고의 소는 과거 법률관계만 다툴 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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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897(2015.06.05)

원 고

최○○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08.

판 결 선 고

2015.06.0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309,3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4. 서울 ★★구 ★★동 91-5 ★★★★아파트 301동 908호(이하

‘이 사건 구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됨에 따라, 2001. 12. 1.

서울 ★★구 ★★동 ★★★★★★★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7.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

소득세 산출세액을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3.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309,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그 뒤 대법원에서 위 특례조항의 감면대상에 관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

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호 판결 등)을 선고함에 따라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이후에 피고가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