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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과세처분 불복 중 경정·취소 가능시점과 절차

대법원 2015두1717
판결 요약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 등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과세관청은 언제든 경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불복 #세금소송 #처분경정 #취소 요청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세무서가 경정이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세무서는 전부 또는 일부 감액경정이나 취소를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17 판결은 불복절차의 계속 중 과세관청의 경정·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서 과세 처분을 취소·감경하면 불복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과세 처분을 취소·감경하면 그에 따라 소송에서의 쟁점과 판단 대상이 변동(소멸·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17 판결 요지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취소는 소송 중 언제든 가능하며, 그에 따라 불복 절차의 진행에 영향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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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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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1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3누31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대법원 2015두1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