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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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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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항공사진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었다는 주변인의 진술, 재산세 부과현황상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느티나무와 잣나무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