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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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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시 미제출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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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27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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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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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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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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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확인하였다(” 다음에 “따라서 위 개정조항의 효력이 창설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2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