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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2799
판결 요약
지급명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미제출 #정당한 사유 #법인세
질의 응답
1.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2799 판결은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부과된 법인세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2799 판결은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며,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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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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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시 미제출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27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확인하였다(” 다음에 ⁠“따라서 위 개정조항의 효력이 창설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2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