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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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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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의 공급자 명의가 위장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알아야 할 거래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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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16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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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AA씨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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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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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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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9. 설립되어 컴퓨터 부품의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점 소재지는 OO시 OO구 OO동 772-4이다.
나. 원고는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BB, CCC, DDD, EEE,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오픈마켓'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현금영수증 703매(이하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위 각 현금영수증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이 위장사업체에' 의하여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액을 불공제하고 법정증병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 1. 2. 원고에게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도 사업분 법인세 OOOO원의 각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FFF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통신판매업체로서 안전결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대형 오픈마켓에 등록된 업체인 점, 원고는 오픈마켓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고 전자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FFF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점, 원고가 FFF과 거래할 때마다 자료상(資料商)인 주식회사 GGG의 직원이 FFF의 직원으로 행세하여 원고로서는 도저히 명의위장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의 명의가 위장되어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경 설립되어 컴퓨터 부품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의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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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지점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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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
OO시 OO구 OO동 772-4 |
2007.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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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점 |
OO시 OO구 OO로2가 15-14 |
2008.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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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점 |
OO시 OO구 OO동 12-17 |
2010. 10. 21. |
2011.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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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점 |
OO시 OO구 OO동3가 746-26 |
2010. 10. 28. |
2012. 1. 6. |
2) 원고의 지점별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별 부가가치세 합산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였다.
3) 종래 원고는 주로 컴퓨터 부품의 총판 대리점으로부터 직거래를 통해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였으나, 2010. 7.경부터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등록·판매한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여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현금영수증 1,047매를 교부받았는바, 그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현금영수증 703매(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는 FF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현금영수증 101매는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현금영수증 45매는 주식회사 HHH(2010. 10. 5. 그 상호가 '주식회사 II마트'로 변경되었다. 이하 'II마트'라 한다)로부터 각 수취하였다.
4) 원고는 오픈마켓을 통해 2010. 7. 6. GGG, II마트로부터, 같은 달 9. FFF으로부터 각 최초로 물품을 구매하였고, 위 각 물품은 모두 택배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원고의 OO지점으로 직접 배송받았다.
5) 원고는 오픈마켓을 통해 FFF과 거래할 때마다 '박JJ 대리'라는 FFF의 직원과 통화를 하여 물품의 매입 가능 수량을 확정한 후 오픈마켓 사업자의 계좌로 해당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배송된 물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수취확인을 하였으며, 오픈마켓 사업자에 의해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현금영수증(공급자가 FFF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발급받았다.
6)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 대상 물품이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된 경우. 해당 물품의 송하인은 모두 GGG 또는 II마트였고, 택배회사는 GGG과 II마트에 해당 물품의 운송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GGG의 사업장은 'OO시 OO구 OO로2가 95-2 KKK빌딩 1101호', II마트의 사업장은 'OO시 OO구 OO로3가 56-4 LL빌딩 503호였다.
7) 원고가 FFF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관한 운송장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해당 운송장에 기재된 송하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FFF에 반품한 운송장에는 "받는 고객 성명: FFF 박JJ, 주소: OO시 OO구 OO로2가 92-5 KKK빌딩 1101호"라 기재되어 있다.
8) FFF은 2010. 6. 18. 개업하여 2011. 2. 23. 폐업하였고, 그 사업장은 'OO시 OO구 OO동 63-14 308'이었다. FFF은 사업기간 동안 총매출액 OOOO원, 총매입액 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전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9)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4. 23.부터 2012. 7. 1기까지 FFF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GGG의 대표이사인 김MM이 GGG의 매출을 누락하고, 매입을 무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오NN의 명의를 대여받아 위장사업체인 FFF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오NN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10)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주)PP아이티. GGG, II마트, (주)QQ디지탈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II마트의 실제 운영자는 GGG의 대표이사인 김MM이고, 김MM이 FFF과 유사한 목적으로 PP아이티를 설립한 뒤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매출이 발생하변 재화의 이동 없이 신용카드매출대금을 구매업체 등에 되돌려 줌으로써 부당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였다고 보아 김MM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원고가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PP아이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 상당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9, 10, 11호증, 을 제2, 4, 5, 6, 10, 11, 12, 1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위 법리는 거래의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 대상 물품은 형식적으로는 FFF으로 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GGG 또는 II마트에 의하여 공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물품을 실제 공급받았더라도 물품을 실제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에 기채된 FFF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의 공급자 명의가 위장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11.경부터 OO에 있는 전자상가인 RR상가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위 지점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므로(원고의 2010년도 제2기분 총 매출 OOOO원 중 OOOO원이 OO지점에서 발생하였다), 컴퓨터 부품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명의위장 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RR상가의 자료상 거래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0년도 제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총 54개의 통신판매업체와 거래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총 10회 이상 거래한 업체는 8개에 불과한바, 원고가 2010. 6. 설립된 FFF과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총 OOOO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며 총 703매의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반복적으로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전자현금영수증 외에 아무런 매입 관련 증빙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FF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송장에 기재된 물품 발송지와 사업장이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해당 물품의 송하인이 FFF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이용한 대형 오픈마켓은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므로, 직접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가 거래처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문S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GGG의 직원임에도 온라인상에서는 FFF에서 근무하는 박JJ이라고 소개하였고, 거래하는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를 한 번도 대면한 사실이 없으며, 택배를 통해 원고가 구매한 모든 물품을 원고의 OO 본점으로 배송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가 2010. 7. 9. 오픈마켓을 통해 FFF으로부터 처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해당 물품을 원고의 OO지점에서 직접 수취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도 여러 번 OO지점에서 직접 물품을 수취한 점, 2010. 11. 이후 원고의 OO지점 경리로 근무하는 '박TT'이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 대상 거래 물품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배송내역이 여러 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오픈마켓을 통해 FFF으로부터 매수한 물품이 모두 택배 업체를 통해 원고의 본점으로 직접 배송되었고. 문SS과 원고의 대표이사는 직접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원고로서는 FFF이 GGG의 위장업체인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SS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FFF의 사업장은 'OO시 OO구 OO동 63-14 308호'임에도 원고가 FFF으로부터 받은 물품(실제로는 GGG으로부터 받은 것)을 반송한 장소는 위 주소지가 아닌 'OO시 OO구 OO로2가 92-51) KKK빌딩 1101호'이고, 위 주소는 GGG의 사업장 소재지인바, 원고로서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형식상 FFF과 물품거래를 하는 외관을 형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GGG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반품을 GGG의 사업장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며, 설령 원고가 원고의 주장대로 박JJ의 말에 따라 GGG의 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송한 것이라면 적어도 박JJ에 대하여 FFF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물품을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거나 또는 이를 물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알아야 할 거래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3. 02.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