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법(제주)2015누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조○○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044 |
|
변 론 종 결 |
2015.6.24. |
|
판 결 선 고 |
2015.7.1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70,1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518,0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05,670원,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43,795,5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9,760원 중 7,772,04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97,240원 중 45,503,5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12,54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15,146,99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7,2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16,705,63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8,900원, 2008년 2기분 부가치세10,675,45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88,82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5,559,2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94,3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7,454,130원 중 2,671,47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94,890원 중 15,521,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70,1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518,0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05,6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95,5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9,76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97,2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12,54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46,99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7,2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05,63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8,9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5,45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88,82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59,2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94,3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7,454,1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94,890원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51,247,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4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위 120,000,000원은 2010. 12. 25.부터 2011. 6. 30.까지의 토지사용료이므로, 200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전부 취소하여야 하고, 앞서 본 위법 사유를 배제하고 2010년 귀속분과 2011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및 2010년 2기분과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다시 정당하게 산출하면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2,043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503,529원, 2010년2기분 부가가치세 2,671,479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21,14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