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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양도·사용이익 과세 여부와 과세취소 범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20
판결 요약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입니다. 소유토지를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한 이익은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과처분 중 초과 부분은 취소 대상입니다.
#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가 부담하나요?
답변
예,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입니다.
근거
광주고법(제주)2015누20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이익은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니요,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게 해 얻은 이익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법(제주)2015누20 판결 요지는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익에 과세된 부분 등 위법 사유가 있는 부분만 취소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법(제주)2015누20 판결은 '위법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하게 세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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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법(제주)2015누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044

변 론 종 결

2015.6.24.

판 결 선 고

2015.7.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70,1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518,0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05,670원,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43,795,5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9,760원 중 7,772,04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97,240원 중 45,503,5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12,54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15,146,99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7,2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16,705,63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8,900원, 2008년 2기분 부가치세10,675,45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88,82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5,559,2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94,3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7,454,130원 중 2,671,47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94,890원 중 15,521,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70,1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518,0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05,6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95,5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9,76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97,2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12,54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46,99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7,2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05,63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8,9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5,45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88,82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59,2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94,3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7,454,1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94,890원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51,247,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4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위 120,000,000원은 2010. 12. 25.부터 2011. 6. 30.까지의 토지사용료이므로, 200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전부 취소하여야 하고, 앞서 본 위법 사유를 배제하고 2010년 귀속분과 2011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및 2010년 2기분과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다시 정당하게 산출하면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2,043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503,529원, 2010년2기분 부가가치세 2,671,479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21,14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