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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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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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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을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잘못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이를 경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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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19(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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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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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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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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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6.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
- 2 -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7. 자본금 5,000,000원(1주당 1,000원, 총 발행주식 5,000주)으 로 설립된 ★★★★ 주식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2005. 6. 27. 양★★에게 ★★★★
발행의 주식과 ★★시 ★★읍 ★★리 121-1 하천 8,033㎡ 외 4필지 합계 16,926㎡를
6,9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5,822,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2013. 5. 16.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
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위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변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경정 취지에 따라 2014. 4. 11. 양도소득세를
4,210,403,98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13. 5. 15.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
소득세 4,210,403,9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결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
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 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
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
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 소정의 '주
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 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참조), 국
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
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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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
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
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 고 98두18916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
지 4, 을 제12 내지 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5. 8. 잠실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
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제세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3. 5. 12. 02:45경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감사의 내용이 포함
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3. 5. 17. 22:04경에도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던 점, ③ 잠실세무서 직원은 2013. 5. 13. 11:00경 원
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원고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같은 날
16:4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원고가 응답을 하지 않았던 점, ④ 잠실세무서 직
원은 2013. 5. 13.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아파트 316동
2402호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곳에 안내문을 남기고 온 후,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였더니 원고의 주소지가 2013. 5. 13.자로 ★★시 ★★구 ★★면 ★★
로54번길 12, 106동 1602호(★★★★★★★아파트)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
★★구청장에게 원고의 전입신청서 사본 및 전입세대 열람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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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던 점, ⑤
★★세무서 소속의 직원들은 2013. 5. 15. 원고의 현 주소지인 ★★★★★★★아파트,
원고의 전 주소지인 서울 ★★구 ★★동 ★★★★아파트,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 원고
의 근로소득 발생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주소지를 각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했던 점, ⑥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5. 21:00경 원고의 현 주소지인 ★★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었고,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한 후
경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전입전출란에 신고된 사항이 없고 실제 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던 점, ⑦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5. 21:08경 ★★★★스위
첸아파트의 집주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2013. 5. 12. 갑자기 연락을 받고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는데 실제 이사를
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⑧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6. 09:30경 ★★★★★★★아파트의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동의 103호 어린이집 원장 에게 최근에 이사한 집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목격한 바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2013. 5. 16. 10:02경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2013.
5. 13. 입주카드만 작성하고 추후 이사를 올 것이라고 했을 뿐 아직 이사를 온 사실이
없어 비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⑨ 그 후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6. 재차 원고의 현 주소지인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어
현관에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현 주소지 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던 점, ⑩ 이에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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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