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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쟁점

대법원 2014두3259
판결 요약
주차장으로 사용한 나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가 주차장 수입비율 등만으로 '거주' 또는 '미사용' 용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1세대 1필지 조건이어도 사업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주차장 사용 #1세대 1필지
질의 응답
1. 주차장으로 사용한 나지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주차장 수입이 적더라도 단순히 주차장 운영업이 아니라고 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59 판결은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이 낮아도 곧바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필지 나지는 소득세 비사업용토지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된 나지라면 1세대 1필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59 판결은 1세대 1필지의 나지라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의 나지이면 비사업용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항상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59 판결에서 ‘주차장 운영업 해당 여부’만으로 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실질 사용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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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거주’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257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