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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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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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가공매출 회계처리와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가 대응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결제 회수대금을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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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5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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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AA종합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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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 BB지방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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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2.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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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3누2922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진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