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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가공매입 회계처리 불일치 시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두15719
판결 요약
가공매출 처리와 가공매입 회계처리가 대응되지 않은 경우, 회수대금이 대표자 채무 소멸에 쓰였고, 실질적으로 회수·수정신고가 없을 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대표적이거나 반복된 절차상 오류 또는 세법상 규정 미준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매입 #회수대금 #대표자상여 #회계처리 #수정신고
질의 응답
1. 가공매출 회계처리와 가공매입 결제가 상호 대응되지 않아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응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제대금이 회사 대표자의 채무 소멸에 이용됐으며, 회수·수정신고도 없다면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719 판결은 가공매입결제의 회수대금이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처리되어 대표자 채무가 소멸되면 실질적으로 회수·수정신고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 결제 회수대금을 대표자의 채무 소멸에 사용한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대표자의 채무 소멸을 위한 처리로 가공매입 결제 회수대금을 사용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719 판결은 가공매입 결제 회수대금을 대표자 채무 소멸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정신고, 회수가 없다면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매입에 대한 수정신고나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정신고, 회수 등의 조치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719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회수와 수정신고 사실이 없을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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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가공매출 회계처리와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가 대응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결제 회수대금을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1. BB지방국세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2.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3누292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진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15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