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원심요지) 수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이며, 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675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외 16 |
|
피고, 피상고인 |
중부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4누70237 |
|
판 결 선 고 |
2015.6.12.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