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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권 압류처분의 정당성 및 등기 요건 판단

대법원 2015두46758
판결 요약
수분양권은 본질적으로 사인간 채권채무관계로 남아 있으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뤄진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수분양권 #압류처분 #보존등기 #소유권이전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수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사인간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등기 이후에는 등기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6758 판결은 수분양권은 등기 전까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의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수분양권과 등기 관계에서 압류 처분 시기는 언제가 적법한가요?
답변
수분양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거쳐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뒤에 압류 처분이 이뤄졌다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6758 판결은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이후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분양권 취득자가 바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수분양권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6758 판결 요지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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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수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이며, 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675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6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누70237 

판 결 선 고

2015.6.1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6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