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양도 협조 사례금,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4335
판결 요약
경영권 양도에 따라 임원 사임·협조한 데 대한 사례금을 회사가 아니라 개인 주주로부터 받은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경영권 양도 #임원 사임 #사례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경영권 양도 협조로 임원이 개인에게 받은 금전,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사의 임원이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사임하고 협조한 대가로 회사가 아니라 특정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335 판결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임원이 사임·협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회사가 아닌 소유주 개인에게서 지급받은 사실을 들어 그 금전이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권 양도와 임원 사임 사이 금전 지급이 급여 나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은?
답변
회사가 아닌 개인 주주에게서 지급받고, 그 목적이 경영권 양도 성공에 대한 협조 대가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 또는 업무에 관한 대가(급여·상여)가 아닌 사례금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335 판결은 금전 지급 주체(법인이 아닌 개인)와 경영권 양도라는 맥락, 그리고 임원 사임·협조라는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3. 임원 사임·경영권 이전 협조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려면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금전의 출처, 지급 이유와 시기, 근로 제공 여부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 급여·상여 지급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335 판결은 경영권 양도 협조, 사임 등 특정행위를 전제로 한 개인 지급을 사례금으로 인정한 판례로, 실질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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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영권 양도에 따라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43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BBB택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던 민CC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000억 원 중 0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00억 원은 민CC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대법원 2014두44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