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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판단 기준 및 등록서류 상 저작권자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6401
판결 요약
저작권 소유권자 판단 시 단순 등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작능력 및 창작비용 조달 기여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저작권자 #저작권 등록 #창작능력 #창작비용 조달 #실제 저작권자 판단
질의 응답
1. 저작권 등록서류에 기재된 자가 저작권자로 반드시 인정되나요?
답변
등록서류상의 저작권자가 무조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창작능력 및 창작비용 조달의 기여도 등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401 판결은 저작권 등록서류에 기재된 자가 저작권자로 간주되지만, 소유권자 결정 시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등 종합적 고려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저작권자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창작능력의 귀속이나 창작비용 조달 등 실질적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401 판결은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등 종합적 요소를 저작권자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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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저작권 등록서류에 등록된 자가 저작권자이며, 저작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64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1. 23. 선고 2014구합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5.06.17.

판 결 선 고

 2015.07.0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000세무서장이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소득자를 박00으로 하여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00원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