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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이전 결의 효력 소급상실 판단

2008다95885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 전 조합총회 등에서 적법 행정주체로서 한 시공자 선정 등의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 역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로 봅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취소 #총회결의무효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질의 응답
1.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이전에 한 총회결의도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기존에 조합이 적법한 사업시행자로서 한 총회결의 등 처분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8다95885 판결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재판으로 취소되면 그 인가처분 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결의는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시공자 선정은 조합총회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위원회나 주민총회에서는 할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8다95885 판결은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나 주민총회의 권한범위 밖의 사항'임을 분명히 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3.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종전 결의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의 당사자지위도 함께 사라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결의 등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더라도 소송 당사자 지위까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8다95885 판결은 '잔존사무 처리 등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소송에서의 당사자 지위까지는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추진위 또는 주민총회에서 한 재개발 주요업체(시공사) 선정이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주요업체(시공사) 선정은 조합총회에서만 유효하므로, 추진위나 주민총회에서 선정해도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8다95885 판결에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시공사 선정 결의를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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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종전 결의 등 처분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의 당사자지위까지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乙 주식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총회에서 乙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이루어진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도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결의 등 처분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지위까지 함께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乙 주식회사를 선정하는 결의(이하 ⁠‘제1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乙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추인)하는 결의(이하 ⁠‘제2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취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甲 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甲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개최한 조합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한편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한 제1결의도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6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11. 선고 2007나128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2006. 3. 23.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소외 회사를 선정하는 결의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8. 4. 29. 조합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위 회사를 선정(추인)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결의 등 처분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지위까지 함께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3. 23.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3 번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장차 설립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은 2007. 4. 18.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593호(이 사건 제1심)로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128186호(이 사건 원심)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조합은 원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8. 2. 27.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 조합은 2008. 4. 29.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들은 2008. 7. 4.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2008. 11. 11. 이 사건 제1결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2결의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총회결의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5) 그런데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10. 8. 26.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대법원 2010두2579호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취소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 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개최한 조합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2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타당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결의의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1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타당하다.
한편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참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소외 회사를 선정한 이 사건 제1결의는 무효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제2결의 또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나아가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