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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 명의 도용 시 세금부과 무효성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61
판결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 신고, 폐업 등 외관상 사업자 지위가 갖추어진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도용 #세금부과 무효 #부가가치세 처분 #실제사업자 #명의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했을 때 부과된 세금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폐업신고 등이 명의자 이름으로 진행됐다면 세금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61 판결은 사업자등록·신고 등 객관적 외관이 갖춰진 이상, 사업자 명의 도용 주장만으로는 세금부과처분의 당연무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주가 다르면 세금부과는 위법인가요?
답변
실질적 사업자가 명의자와 달라도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61 판결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만 당연무효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 대신 가족이 실제 영업을 했는데 세금이 부과됐을 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신고·폐업이 모두 명의자로 진행된 경우, 과세당국은 명의자를 사업자로 볼 근거가 있으므로 세금처분이 무효로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신고 등 객관적 외관이 있으면 과세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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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1.

판 결 선 고

2015.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4. 2. 7.에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7,870원(가산세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47,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5. 8.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0,6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2,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5.부터 2011. 7. 15.까지 김해시 QQQ동 707-1에서 ⁠‘XXX화물’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년 2기 CCC운수(대표자 VVV)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공급가액 19,410,000원, 2011년 1기 CCC운수(대표자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8,090,0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2. 7.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7,87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7,147,960원(가산세 포함)을, 2014. 5. 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0,620원(가산세포함)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2,5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 대하여 ⁠“CCC운수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이유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X화물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동생인 김성주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XXX화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체를 실제로운영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X화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2010년 2기분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고 명의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③ XXX화물의 폐업신고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다면 피고로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XXX화물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9.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