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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배당 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36546
판결 요약
해외 현지법인을 100% 출자·설립하여 경영한 경우, 해당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에서 발생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해외법인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100% 출자 #현지법인
질의 응답
1. 해외 자회사의 이익 배당금이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이익 배당금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546 판결은 원고가 100%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100% 출자한 해외 법인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까?
답변
예, 100% 단독 출자자로서 받은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546 판결에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 배당소득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나요?
답변
본 사건에서 상고는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546 판결 주문은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으며, 원심의 배당소득 해당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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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8353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