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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매입 시 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소홀시 부가가치세 취소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14누5218
판결 요약
실제 유류판매업 운영경력 있는 청구인이 비정상적 출하전표(온도·밀도 등 미기재)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세금계산서 위조를 몰랐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류매입 #세금계산서 위조 #부가가치세 #출하전표 확인 #온도 표시
질의 응답
1. 유류 매입 시 출하전표에 온도·밀도 표시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유류 거래 시 출하전표 등에 필수 내용(온도, 비중·밀도 등)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발행되면 사실관계 확인의무가 강화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218 판결은 정유사가 아닌 거래처 명의 출하전표에 내용 부족시 그 진실성 확인을 소홀히 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유류판매업 경험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위조 위험에 더 엄격하게 책임지나요?
답변
네, 관련 업계 경험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거래서류의 진위확인 의무가 더 무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218 판결은 실지 운영자의 유류판매 경력을 고려해 위조·허위 가능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엄격히 요구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허위임을 몰랐다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무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 없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218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몰랐고,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218 판결은 과실 없음의 증명이 부족하면 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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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 운영자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경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합1117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9.

판 결 선 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82,593,240원, 2010년 제1기분 58,745,52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49,019,700원, 2010년 제1기분 33,783,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이루어진 CC주식회사 경북지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광안상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3면 제6행의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7면 제6행의 ⁠“항고기각판결”을 ⁠“항소기각판결”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2. 0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5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