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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의무 범위와 조건 해석

2013도15500
판결 요약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경우가 아닌,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 등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 차량 손괴로 위험방지 및 소통에 필요한 조치가 됐다면 신고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신고 #차량손괴 신고 #도로교통법 54조 #경찰 신고의무 #경미한 사고
질의 응답
1.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항상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상황상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500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 등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만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2. 차량만 손괴된 사고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운행 중인 차량만 손괴되고, 현장에서 위험방지 및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500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와 같이 차량만 손괴되고 조치를 한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신고의무가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나요?
답변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개인 조치를 넘어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500 판결에서 신고의무의 존재는 사고의 구체적 상황과 경찰 개입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없고 차만 약간 손상된 경우 미신고가 무죄인가요?
답변
네, 피해자도 없고 도로상의 위험도 적절히 방지했다면 미신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500 판결에서 간단한 차량손괴 사고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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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50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제154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공1991, 207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027 판결(공1992, 16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11. 21. 선고 2013노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도155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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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항상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상황상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500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 등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만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2. 차량만 손괴된 사고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운행 중인 차량만 손괴되고, 현장에서 위험방지 및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500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와 같이 차량만 손괴되고 조치를 한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신고의무가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나요?
답변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개인 조치를 넘어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500 판결에서 신고의무의 존재는 사고의 구체적 상황과 경찰 개입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없고 차만 약간 손상된 경우 미신고가 무죄인가요?
답변
네, 피해자도 없고 도로상의 위험도 적절히 방지했다면 미신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500 판결에서 간단한 차량손괴 사고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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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50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제154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공1991, 207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027 판결(공1992, 16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11. 21. 선고 2013노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도155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