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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소송 이익 소멸 요건과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798
판결 요약
수증자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증여자(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 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소는 각하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명의신탁 #주식 증여 #소송이익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에서 수증자가 세금을 모두 냈다면 증여자도 세금 납부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더 이상 증여자는 세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98 판결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완납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고지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 고지 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미 수증자가 세금을 모두 냈다면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98 판결은 연대납세의무 소멸 이후에는 증여자에게 더 이상 소송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세금을 낸 후 증여자가 과세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세를 완납했다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98 판결은 납세의무 소멸 후 처분 취소 소송은 소송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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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증자가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이상 증여자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원고는 연대납세의무 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7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2,731,89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21,954,94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36,827,910원 합계 161,51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윤CC 명의로 DD종합건설 주식회사(2010. 10. 27. EE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9. 9. 29.2,100주, 2002. 8. 22. 10,920주, 2004. 12. 10. 16,800주를 인수했다.

피고는 2013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FF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신탁 내용을 통보받고 2014. 3. 11. 윤CC에게 1999년 취득 주식에 대해 증여세 0,000,000원, 2002년 취득 주식에 대해 증여세 00,000,000원, 2004년 취득주식에 대해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했고,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같은 내용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했다(이하 위 연대납세의무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4.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14. 6. 27. 이를 기각했다.

한편 윤CC은 2014. 3. 21. 1999년, 2002년 취득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2014. 3.26. 2004년 취득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

원고는 그 후인 2014.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위 각 주식 취득에 관한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윤CC이 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이미 소멸했고, 윤CC이 별도로 제기한 위 증여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윤CC이 승소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환급도 윤CC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이에 대해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윤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참조).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버렸다면 증여자도 이를 납부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누110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증자인 윤CC이 위 각 주식 취득에 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여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고, 이후 윤CC이 별도로 제기한 위 증여세에 대한 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구합*****)에서 윤CC이 패소할 경우에는 위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될 것이며, 윤CC이 승소하게 되면 그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에 따라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역시 소멸하게 되며, 윤CC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은 원고가 아닌 윤CC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수증자인 윤CC이 위 각 주식 취득에 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1.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