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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잔여재산분배 취득가액 산정기준과 환산가액 적용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03
판결 요약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 등 보충적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조합 해산 #잔여재산분배 #부동산 취득가액 #출자가액 #실지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조합 해산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받은 자산의 경우, 출자가액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삼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 등 보충적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03 판결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은 취득가액이 될 수 없고, 실지취득가액 산정이 불가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환산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조합원 출자가액을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출자가액은 노무·운영경비 등을 포함해 산정된 추상적 평가액이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03 판결은 ‘출자가액은 조합 지분 평가 혹은 분배비율 산정에 쓰이나, 직접 취득에 소요된 실지 대금이 아니므로, 취득가액 산정에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절차는?
답변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0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 등 보충적 산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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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7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08.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342,5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던 ○○시 ○○○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2001. 7. 19. 매매)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 중 6,088,308,310분의 1,203,123,46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9. 23.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가 마쳐졌다가 2014. 7. 11. 주식회사 대555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7. 11. 매매, 거래가액3,170,246,000원)가 마쳐졌다.

⑵ 원고와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던 것이다.

주식회사 BBB는 1997. 5. 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291,520,000원에 매수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착수하였으나(원고는 1999. 2. 10.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자금부족으로 2001. 6.경 계약금을 몰취당하면서 매매계약해제를 당하였다.

원고는 탁**과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탁** 등’이라 한다)를 끌어들여 2001. 7. 1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97,660,000원에 매수하도록 한 다음, 2002. 5. 16. 탁** 등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 지위를 700,000,000원에 인수하였고, 그 후 2002. 9. 16. 이%%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권은 원고와 이%%가 5:5로 하고, ② 이%%는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00,000,000원을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는 2002. 9. 24. 한국토지공사 및 탁매문 등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탁** 등의 매수인 지위를 자신이 승계하되,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는 한국토지공사가 탁** 등에게, 탁** 등은 피고에게 순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고양시장이 2003. 6. 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산구역에 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이%%를 상대로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탁**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탁** 등에게 그 양도의통지를 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8. 29. 선고 2004다62551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08. 6. 26.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관련판결에서는, ① 원고와 이%%가 체결한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재산인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의 출자가액 1,203,123,460원과 이%%의 출자가액 4,885,184,850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토록 한 것인데, ② 이%%의 출자가액은 실제 지출한 합계금 4,885,184,850원(= 이 사건 승계계약에 기하여도일자(원인) 2014. 7. 11.(매매)취득일자(원인) 2009. 9. 29.(매매)

양도가액 3,170,246,000원 취득가액 3,176,934,282원(환산가액)1)

기타 필요경비 81,930,717원양도차익 - 88,618,999원

양도소득금액 - 88,618,999원양도소득기본공제 0원

과세표준 - 88,618,999원산출세액 0원

탁** 등에게 지급한 300,000,000원 +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

4,858,184,850원)으로 산정한 반면, ③ 원고의 출자가액은 실제 지출한 합계금이

903,123,460원(= 소외회사 인수자금 500,000,000원 + 탁** 등에게 지급한 매수인 지위 인수대금 400,000,000원 +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3,123,460원)에 불과하지만, 원고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이 사

건 승계계약이 체결된 2002. 9. 24.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은 3,997,660,000원으로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5,670,615,500원과 비교하여 약 16억 원 저렴한 점,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원고가 추가로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바 없음에도 수익금을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확보나 건축허가를 받는데 들인 노력 등을 적어도 피고가 장차 1, 2회분 매매대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12억 원과 대등하게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출자가액을 1,203,123,460원(= 위 12억 원 +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 3,123,460원)으로 산정하였던 것이다.

⑶ 원고는 2014. 9. 29.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

출하였다.

1) 3,170,246,000원(양도가액) × 2,731,023,9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2,725,274,376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3,170,246,000원

취득가액 1,203,123,460원(실지취득가액)2)

기타 필요경비 61,967,090원

양도차익 1,905,155,45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28,618,654원

양도소득금액 1,676,536,796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674,036,796원

산출세액 616,733,98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1,673,39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747,875원

총결정세액 768,882,255원

양도가액 3,170,246,000원

취득가액 1,203,123,460원

기타 필요경비 125,627,180원

양도차익 1,841,495,36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20,979,443원

양도소득금액 1,620,515,917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618,015,917원

산출세액 595,446,04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9,544,60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7,351,935원

총결정세액 742,342,587원

⑷ 피고는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882,25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

판원은 2016. 12. 23.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25,627,18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⑹ 이에 피고는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출자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이다.

⑵ 먼저 이 사건 지분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본다.

○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이 생기고 그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그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등 참조).

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으므로,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38 판결 등 참조).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이 되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제118조)이 된다.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이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참조).

이처럼 현행 소득세법의 해석으로는, 조합원이 개인재산을 조합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전부가 양도되어 그 이후에는 조합체의 합유재산으로 취급될 뿐이고,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그시점에서 조합원은 조합체로부터 그 자산을 새로 취득하고 조합체는 그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소득을 얻은 것으로 취급되며,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의 경우에도 조합재산에 대한 합유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공유물분할3)이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의 경우에도 조합재산에 대하여 상호 지분을 양도하는 등의대가관계 없이 공동소유의 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3)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 5653 판결 등 참조).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게 되면, 조합원이 조합체에 현물출자(1차 양도)하였다가 조합체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그 재산을 다시 취득한 후 양도(2차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의 현물출자 시점에 1차 양도가 있었음에도 2차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취득시기가 1차 양도시기와 일치하게 됨으로써, 동일인이 1차 양도시 양도와 동시에 그 자산을 취득한다는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합체의 합유재산으로 존재하던 당시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나 감가상각비, 재해손실 등을 2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위와 같은 비용들은 조합체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그 이후에 잔여재산분배를 받은 조합원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성질의것이 아니다) 등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판례 법리와 조화롭게 해석하기도 어렵다.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

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

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0. 4. 21. 선고 판결등 참조),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바(민법 제721조), 이사건에서 원고와 이%%가 조합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먼저 청산절차를 거쳐 이를 현금화한 이후에 그 현금을 출자가액 비율로 안분

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분배를 하였더라면, 그 조합체가 위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현금

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체의 소득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로서 현금을 취득한 것에 대해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

질 수는 없음이 당연하다. 그런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간편한

방식의 잔여재산분배 방식을 인정함에 따라 조합체가 그 조합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 재산의 출자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분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시

점에서 별도의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정상적인 청산절차 를 거치는 경우에 비교할 때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다.

○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되 대

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는데(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관련판결에서는 ⁠‘이%%가 탁**태문 등에 대하

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

분’의 양도를 명한 것이어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곧바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동업자인 원고와 이%% 사

이에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매매계약 당사자 도 아닌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9. 9. 29.로 봄이 타당하다.

⑶ 다음으로 취득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본다.

○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

여야 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4).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에 근접한 시가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45 판결 참조), 실지취득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참조)이 원칙인바,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대금을 지급한다거나 그 취득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체가 해산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를 받는 한편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조합지분이 소멸하게 되므로 잔여재산분배로 인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지취득가액은 소멸하는 조합지분의 시가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조합지분의 시가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하는 재산의 그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체가 조합재산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성격에 따라 조합원들이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조합체가 존속하는 과정에서 조합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물론 조합체가 해산함에 따라 청산절차의 일환으로서조합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조합체가 해산함에4)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각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개념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매매사계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잔여재산분배로서 조합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

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합원이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조합체는 조합원 에게 조합재산을 분배함에 따라 조합체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조합체가 해산함에 따라 조합재산 중 재고자산을 일방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고정

자산을 타당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조합체는 재고자산 분배에 대하여 사업소득 을, 고정자산 분배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발생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소득과 양

도소득에 대하여 조합체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사업소득)나 양

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 제118조)5).

그런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한 때

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제24

조 제2항), 부동산분양사업을 영위하던 조합체가 해산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잔여재산

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8977 판결에서는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소득세

법 제87조, 제43조, 제118조) 개별 조합원이 조합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어느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귀속할 뿐이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 제2조 제1항이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만약 위 판결이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 계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양도소득금액 전부가 그 조합원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라면 그 판시는 부당하다.

조합체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 계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 그 자체를 교부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 양도가액)을 교부한다고 가정할 때,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등)은 탈퇴한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귀속되는 것이다(그 이후 양도가액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 자체가 별도의 과세소득이 될 근거는 없다). 이와 달리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대금(= 양도가액)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 그 자체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방식이나 과세소득 등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조합체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 계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부한 때에는 그 양도소득금액(= 지분계산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치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등)이 탈퇴한 조합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탈퇴한 조합원에게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부로 인한 별도의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예컨대, 조합원A와 조합원B가 각각 현금 1억 원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다가 조합재산으로 토지(시가 1억 원)와 현금1억 원이 남은 상태에서 조합원A가 탈퇴하면서 토지(시가 1억 원)를 지분 계산으로 교부받았다고 가정하면, 조합원A와 조합원B가 각각 1억 원 가치의 조합재산을 나누어 가졌음에도, 현금 1억 원을 가진 조합원B는 별도의 과세소득이 없는 반면 토지(시가 1억 원)를 취득한 조합원A만이 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부당함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분배로서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합체로서는 조합원의 조합지분 소

멸 외에 그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대가를 금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체

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은 조합원에게 배분된 당해 자산의 시가상

당액6)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이 조합체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를 하는 경우 당해 조합체의 사업

소득 수입금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와 반대

측면에 있는 조합원의 당해 자산 취득가액도 그 시가상당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만약 조합체의 수입금액을 그 자산의 시가상당액으로 계산하면서도 조합원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이와 다른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이중과세나 과세누락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시가상당액은 그 자체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7),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충적인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하나로 언급되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는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는 ⁠‘위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7) 당해 물건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소급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양도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의한 가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하여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참조). 그리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1999. 2. 9.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참조).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체의 일원으로서 출자의무를 이행하여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여의치 않아 조합체가 해산함에 따라 조합체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당시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 금전 등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출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한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실질적인 가치를 상실함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조합지분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 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 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면 소급감정도 허

용되어야 할 것이다.

○ 피고는,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출자가액 1,203,123,460원이 이 사건 지분

의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체의 일원으로서 출자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출자가액은 조합재산의 취득자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의 운영경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출자가액이 잔여재산분배로 교부받은 당해 재산자체를 실지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은 아니어서, 그 출자가액 자체를 조합체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서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조합원의 출자가액이 조합체의 운영경비 등으로 대부분사용되고 조합재산의 형태로 남은 부분이 극히 미미하더라도 잔여재산분배로 조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꼴이 되는데, 이는 취득가액을 과다 산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출자가액은 원고의 금전출자액뿐만 아니라

노무출자의 금전적 평가액까지 포함한 것이고, 그 노무출자의 금전적 평가액도 법원이 잔여재산분배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도구로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 것에 불

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의 거래

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등)과 개념적으로 부합하는 것 도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인 2009. 9. 29. 현재의 실

지취득가액(= 이 사건 지분의 시가상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피고로서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위 시행령 규정 에 부합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환산가액(= 양도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⑷ 결국,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을

부정하고, 원고의 출자가액을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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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잔여재산분배 취득가액 산정기준과 환산가액 적용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03
판결 요약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 등 보충적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조합 해산 #잔여재산분배 #부동산 취득가액 #출자가액 #실지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조합 해산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받은 자산의 경우, 출자가액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삼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 등 보충적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03 판결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은 취득가액이 될 수 없고, 실지취득가액 산정이 불가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환산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조합원 출자가액을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출자가액은 노무·운영경비 등을 포함해 산정된 추상적 평가액이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03 판결은 ‘출자가액은 조합 지분 평가 혹은 분배비율 산정에 쓰이나, 직접 취득에 소요된 실지 대금이 아니므로, 취득가액 산정에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절차는?
답변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0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 등 보충적 산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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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7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08.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342,5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던 ○○시 ○○○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2001. 7. 19. 매매)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 중 6,088,308,310분의 1,203,123,46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9. 23.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가 마쳐졌다가 2014. 7. 11. 주식회사 대555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7. 11. 매매, 거래가액3,170,246,000원)가 마쳐졌다.

⑵ 원고와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던 것이다.

주식회사 BBB는 1997. 5. 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291,520,000원에 매수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착수하였으나(원고는 1999. 2. 10.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자금부족으로 2001. 6.경 계약금을 몰취당하면서 매매계약해제를 당하였다.

원고는 탁**과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탁** 등’이라 한다)를 끌어들여 2001. 7. 1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97,660,000원에 매수하도록 한 다음, 2002. 5. 16. 탁** 등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 지위를 700,000,000원에 인수하였고, 그 후 2002. 9. 16. 이%%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권은 원고와 이%%가 5:5로 하고, ② 이%%는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00,000,000원을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는 2002. 9. 24. 한국토지공사 및 탁매문 등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탁** 등의 매수인 지위를 자신이 승계하되,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는 한국토지공사가 탁** 등에게, 탁** 등은 피고에게 순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고양시장이 2003. 6. 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산구역에 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이%%를 상대로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탁**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탁** 등에게 그 양도의통지를 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8. 29. 선고 2004다62551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08. 6. 26.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관련판결에서는, ① 원고와 이%%가 체결한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재산인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의 출자가액 1,203,123,460원과 이%%의 출자가액 4,885,184,850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토록 한 것인데, ② 이%%의 출자가액은 실제 지출한 합계금 4,885,184,850원(= 이 사건 승계계약에 기하여도일자(원인) 2014. 7. 11.(매매)취득일자(원인) 2009. 9. 29.(매매)

양도가액 3,170,246,000원 취득가액 3,176,934,282원(환산가액)1)

기타 필요경비 81,930,717원양도차익 - 88,618,999원

양도소득금액 - 88,618,999원양도소득기본공제 0원

과세표준 - 88,618,999원산출세액 0원

탁** 등에게 지급한 300,000,000원 +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

4,858,184,850원)으로 산정한 반면, ③ 원고의 출자가액은 실제 지출한 합계금이

903,123,460원(= 소외회사 인수자금 500,000,000원 + 탁** 등에게 지급한 매수인 지위 인수대금 400,000,000원 +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3,123,460원)에 불과하지만, 원고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이 사

건 승계계약이 체결된 2002. 9. 24.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은 3,997,660,000원으로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5,670,615,500원과 비교하여 약 16억 원 저렴한 점,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원고가 추가로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바 없음에도 수익금을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확보나 건축허가를 받는데 들인 노력 등을 적어도 피고가 장차 1, 2회분 매매대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12억 원과 대등하게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출자가액을 1,203,123,460원(= 위 12억 원 +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 3,123,460원)으로 산정하였던 것이다.

⑶ 원고는 2014. 9. 29.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

출하였다.

1) 3,170,246,000원(양도가액) × 2,731,023,9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2,725,274,376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3,170,246,000원

취득가액 1,203,123,460원(실지취득가액)2)

기타 필요경비 61,967,090원

양도차익 1,905,155,45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28,618,654원

양도소득금액 1,676,536,796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674,036,796원

산출세액 616,733,98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1,673,39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747,875원

총결정세액 768,882,255원

양도가액 3,170,246,000원

취득가액 1,203,123,460원

기타 필요경비 125,627,180원

양도차익 1,841,495,36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20,979,443원

양도소득금액 1,620,515,917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618,015,917원

산출세액 595,446,04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9,544,60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7,351,935원

총결정세액 742,342,587원

⑷ 피고는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882,25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

판원은 2016. 12. 23.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25,627,18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⑹ 이에 피고는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출자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이다.

⑵ 먼저 이 사건 지분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본다.

○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이 생기고 그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그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등 참조).

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으므로,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38 판결 등 참조).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이 되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제118조)이 된다.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이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참조).

이처럼 현행 소득세법의 해석으로는, 조합원이 개인재산을 조합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전부가 양도되어 그 이후에는 조합체의 합유재산으로 취급될 뿐이고,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그시점에서 조합원은 조합체로부터 그 자산을 새로 취득하고 조합체는 그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소득을 얻은 것으로 취급되며,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의 경우에도 조합재산에 대한 합유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공유물분할3)이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의 경우에도 조합재산에 대하여 상호 지분을 양도하는 등의대가관계 없이 공동소유의 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3)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 5653 판결 등 참조).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게 되면, 조합원이 조합체에 현물출자(1차 양도)하였다가 조합체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그 재산을 다시 취득한 후 양도(2차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의 현물출자 시점에 1차 양도가 있었음에도 2차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취득시기가 1차 양도시기와 일치하게 됨으로써, 동일인이 1차 양도시 양도와 동시에 그 자산을 취득한다는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합체의 합유재산으로 존재하던 당시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나 감가상각비, 재해손실 등을 2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위와 같은 비용들은 조합체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그 이후에 잔여재산분배를 받은 조합원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성질의것이 아니다) 등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판례 법리와 조화롭게 해석하기도 어렵다.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

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

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0. 4. 21. 선고 판결등 참조),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바(민법 제721조), 이사건에서 원고와 이%%가 조합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먼저 청산절차를 거쳐 이를 현금화한 이후에 그 현금을 출자가액 비율로 안분

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분배를 하였더라면, 그 조합체가 위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현금

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체의 소득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로서 현금을 취득한 것에 대해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

질 수는 없음이 당연하다. 그런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간편한

방식의 잔여재산분배 방식을 인정함에 따라 조합체가 그 조합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 재산의 출자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분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시

점에서 별도의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정상적인 청산절차 를 거치는 경우에 비교할 때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다.

○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되 대

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는데(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관련판결에서는 ⁠‘이%%가 탁**태문 등에 대하

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

분’의 양도를 명한 것이어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곧바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동업자인 원고와 이%% 사

이에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매매계약 당사자 도 아닌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9. 9. 29.로 봄이 타당하다.

⑶ 다음으로 취득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본다.

○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

여야 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4).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에 근접한 시가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45 판결 참조), 실지취득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참조)이 원칙인바,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대금을 지급한다거나 그 취득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체가 해산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를 받는 한편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조합지분이 소멸하게 되므로 잔여재산분배로 인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지취득가액은 소멸하는 조합지분의 시가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조합지분의 시가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하는 재산의 그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체가 조합재산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성격에 따라 조합원들이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조합체가 존속하는 과정에서 조합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물론 조합체가 해산함에 따라 청산절차의 일환으로서조합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조합체가 해산함에4)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각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개념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매매사계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잔여재산분배로서 조합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

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합원이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조합체는 조합원 에게 조합재산을 분배함에 따라 조합체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조합체가 해산함에 따라 조합재산 중 재고자산을 일방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고정

자산을 타당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조합체는 재고자산 분배에 대하여 사업소득 을, 고정자산 분배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발생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소득과 양

도소득에 대하여 조합체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사업소득)나 양

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 제118조)5).

그런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한 때

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제24

조 제2항), 부동산분양사업을 영위하던 조합체가 해산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잔여재산

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8977 판결에서는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소득세

법 제87조, 제43조, 제118조) 개별 조합원이 조합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어느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귀속할 뿐이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 제2조 제1항이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만약 위 판결이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 계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양도소득금액 전부가 그 조합원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라면 그 판시는 부당하다.

조합체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 계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 그 자체를 교부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 양도가액)을 교부한다고 가정할 때,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등)은 탈퇴한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귀속되는 것이다(그 이후 양도가액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 자체가 별도의 과세소득이 될 근거는 없다). 이와 달리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대금(= 양도가액)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 그 자체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방식이나 과세소득 등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조합체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 계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부한 때에는 그 양도소득금액(= 지분계산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치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등)이 탈퇴한 조합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탈퇴한 조합원에게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부로 인한 별도의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예컨대, 조합원A와 조합원B가 각각 현금 1억 원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다가 조합재산으로 토지(시가 1억 원)와 현금1억 원이 남은 상태에서 조합원A가 탈퇴하면서 토지(시가 1억 원)를 지분 계산으로 교부받았다고 가정하면, 조합원A와 조합원B가 각각 1억 원 가치의 조합재산을 나누어 가졌음에도, 현금 1억 원을 가진 조합원B는 별도의 과세소득이 없는 반면 토지(시가 1억 원)를 취득한 조합원A만이 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부당함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분배로서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합체로서는 조합원의 조합지분 소

멸 외에 그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대가를 금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체

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은 조합원에게 배분된 당해 자산의 시가상

당액6)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이 조합체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를 하는 경우 당해 조합체의 사업

소득 수입금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와 반대

측면에 있는 조합원의 당해 자산 취득가액도 그 시가상당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만약 조합체의 수입금액을 그 자산의 시가상당액으로 계산하면서도 조합원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이와 다른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이중과세나 과세누락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시가상당액은 그 자체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7),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충적인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하나로 언급되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는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는 ⁠‘위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7) 당해 물건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소급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양도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의한 가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하여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참조). 그리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1999. 2. 9.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참조).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체의 일원으로서 출자의무를 이행하여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여의치 않아 조합체가 해산함에 따라 조합체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당시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 금전 등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출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한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실질적인 가치를 상실함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조합지분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 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 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면 소급감정도 허

용되어야 할 것이다.

○ 피고는,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출자가액 1,203,123,460원이 이 사건 지분

의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체의 일원으로서 출자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출자가액은 조합재산의 취득자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의 운영경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출자가액이 잔여재산분배로 교부받은 당해 재산자체를 실지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은 아니어서, 그 출자가액 자체를 조합체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서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조합원의 출자가액이 조합체의 운영경비 등으로 대부분사용되고 조합재산의 형태로 남은 부분이 극히 미미하더라도 잔여재산분배로 조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꼴이 되는데, 이는 취득가액을 과다 산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출자가액은 원고의 금전출자액뿐만 아니라

노무출자의 금전적 평가액까지 포함한 것이고, 그 노무출자의 금전적 평가액도 법원이 잔여재산분배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도구로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 것에 불

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의 거래

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등)과 개념적으로 부합하는 것 도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인 2009. 9. 29. 현재의 실

지취득가액(= 이 사건 지분의 시가상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피고로서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위 시행령 규정 에 부합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환산가액(= 양도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⑷ 결국,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을

부정하고, 원고의 출자가액을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