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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인정되는 기준

대법원 2015두52333
판결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존재하면 매출누락 사실이 증명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별도의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입금금액 #세무조사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있다면 매출누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2333은 차명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 산정 및 확인서 작성이 있었다면 매출누락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으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2333은 매출누락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에 대한 사정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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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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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대법원 2015두52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