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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청구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판단

마산지원 2014가단12549
판결 요약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이 지나 소멸합니다. 이후 가등기 말소가 청구되면, 압류등기한 제3자도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담보가등기·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12549 판결은 매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미정이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등기 말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이해관계인인 압류등기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가등기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12549 판결은 압류등기자는 가등기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가등기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면 제척기간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채권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 가등기임이 확인되면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12549 판결은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임이 확인되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압류등기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므로 압류등기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12549 판결은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매매예약이 무효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12549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거 부족 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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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가등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12549 가등기말소

원 고

◇□ 대부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5.09.09.

판 결 선 고

2015.10.07.

 주 문

1. ○○○에게

  가. 피고 □□□는 경남 ○○군 ○○면 ○○리 000-00 양어장 0,00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00. 00. 00.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각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3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리스여신’이라 한다)는 ○○○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차00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7. ○○○ 등은 연대하여 ○○리스여신에게 0,0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 3.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한편 ○○○은 1991. 12. 2. 경남 ○○군 ○○면 ○○리 000-00 양어장 0,000㎡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1997. 12. 27. 피고 □□□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1000호로 1997. 12. 2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가등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06. 2. 23. 압류등기를 하였고, 피고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0. 12. 6. 압류등기를 하였다.

  라. ○○○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일은 1997. 12. 26.인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등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피고 대한민국, 공사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공사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소멸시효 주장

      피고 대한민국과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인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피고 대한민국, 공사는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있을 수 없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담보가등기 주장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되었는데, 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원인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07. 선고 마산지원 2014가단12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