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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 정상가격 범위 산출 책임과 입증 책임

대법원 2015두173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했다면, 이전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이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법인세 #과세관청 자료
질의 응답
1. 이전가격 과세에서 정상가격의 범위 산출은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였다면 그 범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31 판결은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에 기초해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했다면 범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납세자가 이전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정상가격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출했다면, 이전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31 판결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제시한 정상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전가격이 정상범위임을 스스로 입증할 자료·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31 판결은 정상가격 범위 내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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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17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5두174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2012두1754(병합)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7222, 2014누723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두1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