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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식별력·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거절정정 가능성 사례

2012후3589
판결 요약
출원상표의 'Umami', 'UMAMI' 부분은 사회 통념상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독점이 부적절해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식별력 있는 '로고' 부분은 선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했더라도 출처 혼동 우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표 식별력 #상표 유사성 #혼동 우려 #Umami 상표 #조미료 상표심사
질의 응답
1. Umami, UMAMI가 포함된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Umami, UMAMI와 같은 부분이 사회통념상 식별력이 없고 공익상 독점이 부적절하면, 유사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은 'Umami', 'UMAMI'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므로 요부가 아니며, 외관·호칭·관념상 출처의 혼동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도 요부(주된 부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상표의 요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은 사회통념상 식별력이 없는 경우 요부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완전히 같지 않아도 유사성 판단에서 혼동 가능성을 중시하나요?
답변
상표 유사 여부는 수요자·거래자가 실제로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는 실질적인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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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

【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 ⁠“”의 출원인 甲 외국회사에 위 상표가 선등록상표들 ⁠“, , ,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 중 ⁠‘Umami’와 ⁠‘UMAMI’ 부분은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출원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아지노모토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허3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복합화학조미료, 조미료, 가정용 식육연화제, 글루타민산소다를 주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지정상품들로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8호)와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등을 지정상품들로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 내지 3, 또는 ⁠‘계피가루, 고춧가루’ 등을 지정상품들로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4가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Umami’와 ⁠‘UMAMI’라는 영문자가 ⁠‘’와 ⁠‘’의 형태로 가운데의 ⁠‘’라는 영문자 위, 아래에 그보다 작은 글자체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Umami’와 ⁠‘UMAMI’라는 영문자가 ⁠‘~의 본질, 정수, 진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영어어구인 ⁠‘The Essence of’ 및 ⁠‘양념, 조미료’ 등의 뜻으로 거래계에서 음식, 식품의 광고, 설명서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단어인 ⁠‘SEASONING’과 결합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과 함께 앞서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문구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우마미의 정수’와 ⁠‘우마미 조미료’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UMAMI’는 ⁠‘감칠맛’을 의미하는 일본어의 영어식 발음으로서 영한사전에도 등재된 단어이고, 우리나라의 언론 등에서 위 단어가 의미하는 맛과 그 어원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Umami’와 ⁠‘UMAMI’ 부분은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서 그 효능이나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식별력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