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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증여금 추정 기준 및 증여세부과처분 판단

대법원 2014두15658
판결 요약
망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 추정이 가능하며, 차용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금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양도대금 #상속인계좌 #증여추정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상속인 계좌에 망인 부동산 대금이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대금이 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58 판결은 망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받은 금액이 차용금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차용금임을 주장하는 측인 상속인(원고)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5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차용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인지 차용인지 불분명할 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금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4두15658)은 증여로 추정된 이상, 원고의 차용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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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30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15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