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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매수인 부담 비용, 매도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대법원 2015두4881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매도인이 실제 부담했더라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세무상 필요경비 산입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필요경비 #매수인 부담비용 #매도인 부담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부담 특약이 있는 비용을 매도인이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비용은 매도인이 실제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815 판결은 매매계약상 특약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 비용은 원고(매도인)가 부담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은 매수인 부담 비용을 납부한 후 구상할 수 있나요?
답변
매도인이 이를 먼저 지급했다면 매수인에게 구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815 판결에 따르면, 비용 구상 여부와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은 별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비용 선정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특약에 의해 매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매도인이 실제 냈더라도 반드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815 판결은 특약에 따라 매수인 부담 비용을 매도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신고시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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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가 부담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선고 2014누64249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대법원 2015두48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