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성립 후 세무조사 개연성 없어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14나45291
판결 요약
증여계약 후 6개월 뒤 세무조사, 추가 6개월 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증여 당시 즉각적 조세채권 발생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조세채권 #세무조사 #2차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291 판결은 증여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세무조사가 시작된 사안에서, 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성립과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세무조사 등 조세채권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면 무효(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5291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6개월 후 세무조사가 시작된 점 등을 이유로, 증여 당시 관련 사정이 현실화된 것이 아님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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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증여계약이 성립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세무조사가 있었고,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세무조사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없어 증여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5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정AA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1. 선고 2013가단210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0.

판 결 선 고

2015.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2.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5.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5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