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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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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음)증여계약이 성립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세무조사가 있었고,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세무조사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없어 증여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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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452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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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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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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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1. 선고 2013가단2100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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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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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2.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5.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5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