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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06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소의 이익 #취소소송 #처분 취소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62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됐으므로,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소의 이익이 현저히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62 판결에서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비용은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한 경우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이 취소를 한 경우,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피고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6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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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5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

판 결 선 고

2015. 4.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24,8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29.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