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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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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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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5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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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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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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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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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24,8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29.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