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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불복시 불복방법과 관할

2014그351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상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만 가능하고, 재항고·특별항고는 불가하다고 판시. 해당 불복 신청의 관할은 상급법원 합의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상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 절차관할법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집행이의신청 #각하명령 #즉시항고 #재항고불가 #특별항고불가
질의 응답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즉시항고만 가능하며, 재항고나 특별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1 결정은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만 허용되고,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집행법원 재판장의 이의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상급 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1 결정은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관할법원은 사건의 상급 법원 합의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를 착오하여 특별항고 등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착오로 특별항고 등으로 제출해도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즉시항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1 결정은 원심이 특별항고로 본 경우 사건을 다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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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행에대한이의

 ⁠[대법원 2015. 4. 7. 자 2014그351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2]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및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제442조, 제449조, 제4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5상, 897), 대법원 2010. 6. 7.자 2010그37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 12. 3.자 2014타기311 결정

【주 문】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에 의하여 특별항고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은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위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할 것이며,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0. 6. 7.자 2010그3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005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법원의 대금지급기한(2014. 7. 24. 10:00)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4. 7. 29.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특별항고인은 2014. 8. 28.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후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송달료 17,75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4. 10. 6. 위 송달료 등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다.  원심은 2014. 12. 3. 특별항고인의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9조에 의하여 즉시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이하 ⁠‘원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특별항고인은 2014. 12. 18. 원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위 즉시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였고, 대법원은 특별항고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원심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것은 즉시항고로서 이를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으며, 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4. 07. 선고 2014그3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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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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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즉시항고만 가능하며, 재항고나 특별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1 결정은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만 허용되고,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집행법원 재판장의 이의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상급 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1 결정은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관할법원은 사건의 상급 법원 합의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를 착오하여 특별항고 등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착오로 특별항고 등으로 제출해도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즉시항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1 결정은 원심이 특별항고로 본 경우 사건을 다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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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행에대한이의

 ⁠[대법원 2015. 4. 7. 자 2014그351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2]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및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제442조, 제449조, 제4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5상, 897), 대법원 2010. 6. 7.자 2010그37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 12. 3.자 2014타기311 결정

【주 문】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에 의하여 특별항고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은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위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할 것이며,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0. 6. 7.자 2010그3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005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법원의 대금지급기한(2014. 7. 24. 10:00)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4. 7. 29.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특별항고인은 2014. 8. 28.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후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송달료 17,75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4. 10. 6. 위 송달료 등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다.  원심은 2014. 12. 3. 특별항고인의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9조에 의하여 즉시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이하 ⁠‘원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특별항고인은 2014. 12. 18. 원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위 즉시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였고, 대법원은 특별항고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원심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것은 즉시항고로서 이를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으며, 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4. 07. 선고 2014그3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