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국가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경우 재판관할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발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
원 고 |
최○○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5. 7. 20. |
주 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