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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의 관할법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판결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 이송될 수 있습니다.
#국가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 주소지 #관할법원 #소송이송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판결은 국가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관계행정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판결은 이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면 어떤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판결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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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가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경우 재판관할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발생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7. 20.

주 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