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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조세포탈 판결 기준과 실형 판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고합466
판결 요약
피고인은 여러 주유소 운영 중 허위세금계산서를 반복 수취, 매입처별세금계산서도 허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죄질이 중대하고 포탈세액·거래액이 거대하며, 납부의지·징수가능성이 희박함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과 52억 원 벌금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주유소
질의 응답
1.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조세를 포탈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규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조세포탈이 인정되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66 판결은 공급가액 약 258억 원, 포탈세액 25억 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2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포탈 금액·거래 규모가 크고 범행 후에도 세금 납부가 전혀 없으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66 판결은 포탈세액이 약 25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약 258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징수 가능성마저 낮은 점을 근거로 실형의 불가피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시 참작 가능한 정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자료상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66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자료상 거래 목적이 아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4. 징역형과 벌금형의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각 행위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산정·합산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66 판결은 관련 법률에 근거, 벌금형에 대해선 제한가중규정 적용 배제하여 각죄 벌금 합산, 징역형은 더 무거운 죄 형에 경합범가중 적용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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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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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12고합4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2013고합8(병합) 서교부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검 사         ***(2012고합466), ***(2013고합8)(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D주유소 관련 범죄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충북 음성군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는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27,709,091원 상당의 무연휘발유 및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l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12,206,854,546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1. 7. 2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1,067,229,091원을 공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2011. 7. 29.경 위 D주유소를 폐업하고 2011. 8. 25.경 위 동작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3,456,363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1,220 685,454원을 공제받았다.

2. H주유소 관련 범죄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0. 10. 20.부터 2011. 7. 20.까지 서울 강서구 I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H주유소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893,118,182원 상당의 무연휘발유 및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5,917,881,81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워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1. 7. 2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543,537,272원을 공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11. 7. 20.경 위 H주유소를 폐업하고 2011. 8. 10.경 위 강서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8,250,909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591788181원을 공제받았다.

3. J주유소 관련 범죄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1. 7. 7.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K에서 J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J주유소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38,518,182원 상당의 무연휘발유 및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3,939,063,63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1. 7. 25.경 고양시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80, 193,635원을 공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11. 7. 7.경 위 J주유소를 폐업하고 2011. 7. 29.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3,712,728원을 공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393,906,363원을 공제받았다.

4. L 관련 범죄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0. 10. 18.부터 2011. 7. 24.까지 안성시 M에서 L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5. 평택시 통북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중부석유, 주식회사 호반에너지, 주식회사 천지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97,681,81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평택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호반에너지, F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1,598,918,08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말경 부천시 N 부근 0호텔 커피숍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38,290,000원7 상당의 무연휘발유 및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l장을 교부받았다.

  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각 하면서, 위와 같이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329,659,989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5,898,689,89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에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정한 행위로 연간 합계 2,536,039,989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증거의요지]

1. 제1 내지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각 고발서

1. 세금계산서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매입합계표 신고일시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 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조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벌금형의 양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각 26억 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주된 목적이 이른바 자료상 거래를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58억 원 남짓되고 포탈세액도 25억 원 남짓되어 이 사건 범행 규모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래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자력·재산 등에 비추어 장차 징수가능성도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김대원

                    판사   정금영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05.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고합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