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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과세 원칙과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42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나, 명의신탁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부동산 거래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과세 원칙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4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42 판결은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매수대금 부담, 매입계약 체결 관여, 과거 부동산 공동 소유 사실 등 실질거래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42 판결은 원고가 매수대금 일부 부담, 실질 거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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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842 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오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9.

판 결 선 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1,915,270원, 증여세 14,731,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김AA는 2004. 12. 17. 서울 AA구 AA동 145-73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정AA 등으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여 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원고가 2013. 4. 10. 원고가 김AA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최AA 등에게 매도하고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9.부터 2014. 9.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 중 OOO원을 김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수익적 지출과 건물 공사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2004. 12. 26.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고,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에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1, 1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김AA는 2004. 9. 24. 정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4. 9. 7. 김AA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점, ② 김AA는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가 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김AA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원고 역시 2011. 7. 19.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기도 한 점, ④ 원고는 2013. 3. 26. 김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김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김AA는 직접 매도인을 김AA, 매수인 원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한 점, ⑤ 원고와 김AA는 2000년경부터 서울 AAA구 AAA동 192-2 등 다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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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4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42 판결은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매수대금 부담, 매입계약 체결 관여, 과거 부동산 공동 소유 사실 등 실질거래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42 판결은 원고가 매수대금 일부 부담, 실질 거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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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842 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오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9.

판 결 선 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1,915,270원, 증여세 14,731,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김AA는 2004. 12. 17. 서울 AA구 AA동 145-73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정AA 등으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여 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원고가 2013. 4. 10. 원고가 김AA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최AA 등에게 매도하고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9.부터 2014. 9.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 중 OOO원을 김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수익적 지출과 건물 공사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2004. 12. 26.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고,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에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1, 1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김AA는 2004. 9. 24. 정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4. 9. 7. 김AA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점, ② 김AA는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가 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김AA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원고 역시 2011. 7. 19.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기도 한 점, ④ 원고는 2013. 3. 26. 김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김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김AA는 직접 매도인을 김AA, 매수인 원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한 점, ⑤ 원고와 김AA는 2000년경부터 서울 AAA구 AAA동 192-2 등 다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