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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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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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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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35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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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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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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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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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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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받은 퇴직위로금의 실질내용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의한 조기퇴직의 보상적 성격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일시에 수령한 금액으로서 조기퇴직에 따른 ‘생계보장급의 성격’이거나 ‘보로의 성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퇴직위로금은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인 54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은 것인데, 이와 같은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퇴직 후의 생계를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퇴직급여라기보다 구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1:1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 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어 있는 퇴직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이외에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자퇴직금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5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