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세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34351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사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과세관청이 고지하지 않아도 관련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구 기간 도과·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는 부적법합니다.
#조세처분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 없이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는 조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351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는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아도 전심절차 청구기간은 지켜야 하나요?
답변
네, 행정심판 등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351 판결은 청구기간 고지 누락 시에도 90일 이내 전심절차 청구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 제기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351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합520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3.

판 결 선 고

2015.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원고는, 원고가 2010. 8. 13. 액면금이 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와 액면금이 10만 원인 자기앞수표 00매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미납액 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미납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징수고지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12. 기업은행으로부터 액면금이 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스스로 당심 법정에서 수표의 추심경위를 추적해본 결과 전주에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 추심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수표로 부가가치세 미납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24.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납세증명서를 보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므로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또는 과세되지 아니한 국세가 있다 하더라도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7. 24. 피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확정신고하면서 5,4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2. 11. 1.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1. 3. 24.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는 2011. 3. 24.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을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12. 11. 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2. 11. 7.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전심절차 등 권리구제방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8조에 의하여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심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취지는,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기간을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안내말씀’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전심절차등 권리구제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