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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청구 인용 및 등기말소 절차 이행 판결

성남지원 2015가단205498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말소절차 #부동산분쟁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인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례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205498 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인용 판결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례 입장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20549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판결의 예가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205498 판결문은 공시송달 판결임을 명시하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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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0549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종훈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5. 08. 28. 선고 성남지원 2015가단205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