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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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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5가단20549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종훈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