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공주지원-2015-가소-62(2015.02.10) |
|
원 고 |
최@@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5.0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패소판결(이 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소32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