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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당사자·소송물이 동일한 청구와 기판력 적용 사례

공주지원 2015가소62
판결 요약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대해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었으면 같은 내용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선행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새로 같은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판력 #동일 소송물 #확정 판결 #소송 재제기 #재소 금지
질의 응답
1. 이미 판결이 확정된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기판력에 의해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공주지원-2015-가소-62 판결은 선행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판력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판력당사자, 소송물, 이미 확정된 판결이 동일해야 적용됩니다.
근거
공주지원-2015-가소-62 판결은 패소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여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3. 재판 없이 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같은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재판 없이 바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15-가소-62 판결은 소액사건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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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공주지원-2015-가소-62(2015.02.10)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2.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패소판결(이 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소32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0. 선고 공주지원 2015가소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