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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근저당권자 배당순위 분쟁에서 당해세 및 배당금 지급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
판결 요약
임차인이 자신보다 후순위로 판단한 세금채권과 일부 근저당채권의 배당이 부당하다며 배당경정 청구를 했으나, 세금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없는 물건에서, 근저당권자는 등기일 기준으로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등기일의 우선순위당해세 적용 여부가 배당순위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매배당 #당해세 #근저당권자 #임차인 배당순위 #세금채권 순위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세금채권이 당해세가 아닐 때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나요?
답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거나, 세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세금이 배당받은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선순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4330 판결은 교부청구한 세금이 당해세가 아니고,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후순위이지만 근저당권이 미설정된 물건에서 배당받았을 경우 배당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에서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간 배당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 사이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로 결정되며, 피담보채권 발생일이 아니라 등기일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4330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앞서는 자가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받고, 그 채권 발생일은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증액한 경우 증액분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보증금이라도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전체 금액이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받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4330 판결은 증액된 5,000,000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기준 전체채권과 동일순위로 배당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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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교부청구한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일자가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후순위인 사실이 인정되나, 근저당설정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배당받았으므로 배당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4330 배당이의

원 고

백AA

피 고

대한민국, 최AA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5.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2013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1,455,675원을 6,455,675원으로, 피고 최AA에 대한 배당액 26,000,000원을 21,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013타경○○○○, 2013타경□□□□, 2014타경△△△(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2. 8. 20. AA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 □□구 △△동 95-3 제5층 ◈◈◈호를 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인바, 같은 날 위 부동산(◈◈◈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20. 위 물건 1, 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최AA는 2012. 1. 6. 위 물건 1, 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6. 11. 열린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 1,092,080,000원(=667,200,000원 + 424,880,000원) 및 그 이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081,007,585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교부권자로서 채권금액 137,887,550원 중 51,455,675원을, 피고 최AA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로서 26,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 중 45,000,000원 및 피고 최AA에 대한 배당금 중 5,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국세체납액은 법정기일이 2012. 10. 4.인 10,191,420원, 법정기일이 2013. 1. 25.인 63,989,470원, 법정기일이 2013. 1. 25.인 69,688,510원의 각 부가가치세와 법정기일이 2014. 2. 3.인 2,206,360원의 법인세로서 모두 법정기일이 원고의 전입신고 및 근저당권설정일인 2012. 8. 20. 이후이고 당해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일자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후순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물건 1, 2에 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았다면 이 부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4개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는바, 물건 1, 2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6호 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물건 1, 2에 대한 매각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경합하여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물건 3, 4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최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 원고의 주장

피고 최AA는 그 아들인 안AA이 2012. 1. 3. ○○시 □□구 △△동 95-3 제5층 ◊◊◊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인데, 2013. 3. 1. ◆◆◆호에서 ◉◉◉호로 옮기면서 임차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게 되었는바, 보증금반환채권 40,000,000원 중 증액분5,000,000원은 원고의 전입신고일인 2012. 8. 20.보다 늦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고보다 배당순위가 후순위라 할 것인데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 최AA가 안AA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건 1, 2에 관하여 2012. 1. 6.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최초 안AA의 임차보증금은 35,000,000원이었으나, 2013. 3. 1. 5,000,000원을 증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AA은 소액임차인의 자격으로 14,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최AA는 근저당권자로서 나머지 26,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부동산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사이의 우열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인바(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민법 제370조 제333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가 앞서는 피고 최AA가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는 피고 최AA의 피담보채권 중 5,000,000원이 원고의 전입신고일 및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나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보다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의 발생일이 배당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5.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