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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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부청구한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일자가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후순위인 사실이 인정되나, 근저당설정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배당받았으므로 배당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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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1433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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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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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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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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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2013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1,455,675원을 6,455,675원으로, 피고 최AA에 대한 배당액 26,000,000원을 21,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013타경○○○○, 2013타경□□□□, 2014타경△△△(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2. 8. 20. AA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 □□구 △△동 95-3 제5층 ◈◈◈호를 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인바, 같은 날 위 부동산(◈◈◈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20. 위 물건 1, 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최AA는 2012. 1. 6. 위 물건 1, 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6. 11. 열린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 1,092,080,000원(=667,200,000원 + 424,880,000원) 및 그 이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081,007,585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교부권자로서 채권금액 137,887,550원 중 51,455,675원을, 피고 최AA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로서 26,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 중 45,000,000원 및 피고 최AA에 대한 배당금 중 5,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국세체납액은 법정기일이 2012. 10. 4.인 10,191,420원, 법정기일이 2013. 1. 25.인 63,989,470원, 법정기일이 2013. 1. 25.인 69,688,510원의 각 부가가치세와 법정기일이 2014. 2. 3.인 2,206,360원의 법인세로서 모두 법정기일이 원고의 전입신고 및 근저당권설정일인 2012. 8. 20. 이후이고 당해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일자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후순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물건 1, 2에 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았다면 이 부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4개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는바, 물건 1, 2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6호 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물건 1, 2에 대한 매각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경합하여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물건 3, 4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최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 원고의 주장
피고 최AA는 그 아들인 안AA이 2012. 1. 3. ○○시 □□구 △△동 95-3 제5층 ◊◊◊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인데, 2013. 3. 1. ◆◆◆호에서 ◉◉◉호로 옮기면서 임차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게 되었는바, 보증금반환채권 40,000,000원 중 증액분5,000,000원은 원고의 전입신고일인 2012. 8. 20.보다 늦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고보다 배당순위가 후순위라 할 것인데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 최AA가 안AA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건 1, 2에 관하여 2012. 1. 6.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최초 안AA의 임차보증금은 35,000,000원이었으나, 2013. 3. 1. 5,000,000원을 증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AA은 소액임차인의 자격으로 14,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최AA는 근저당권자로서 나머지 26,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부동산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사이의 우열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인바(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민법 제370조 제333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가 앞서는 피고 최AA가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는 피고 최AA의 피담보채권 중 5,000,000원이 원고의 전입신고일 및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나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보다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의 발생일이 배당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5.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