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575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재희 |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7. 18. 선고 2014구합5303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 30. |
|
판 결 선 고 |
2015. 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230,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며 상장주식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동시에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제4면 제3행 다음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09. 5. 4.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지급 전에 명의개서를 하였을 경우 명의개서 익일부터 잔금지급일 전까지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한 이자 78,837,751원을 이귀태에게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③ 제5면 제23행 “앞서” 앞에 “(1)”을 추가한다.
④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한편 시행령 제26조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을 시가의 산정기준일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인 2009. 4. 27.을 산정기준 일로 삼았으나, 당심에 이르러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명의개서일인 2009. 5. 4.을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삼았다. 변경된 처분사유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평가를 할 경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1주당 8,1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금액은 피고의 당초 과세처분시 평가액인 7,783원보다 크고, 따라서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평한 조세부담 및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규정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제12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끝.“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7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