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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투자자에게 분배된 부동산이 단기대여금 사외유출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116
판결 요약
주택건설회사가 사업 완료 후 투자액 상당의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것은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볼 수 있어, 단기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 #부동산 분배 #단기대여금 #사외유출 #소득세 취소
질의 응답
1. 회사가 청산절차에서 투자자에게 부동산을 분배한 경우,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투자금 상당의 부동산을 분배했다면, 이를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3-구합-2116 판결은 공동주택사업 완료와 청산절차에서 투자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은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산 전 회사가 임원에게 부동산을 등기 이전해 주었더라도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인정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투자금 반환 또는 잔여재산 분배 목적이라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3-구합-2116 판결에서는 회사 내부 투자 금액 반환 및 청산절차의 일환이라면 단기대여금 외형의 회계처리라도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3. 투자금 반환 명목의 부동산 이전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청산절차의 잔여재산 분배로 판단할 여지가 크고, 편의상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만으로는 소득세 과세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3-구합-2116 판결은 투자금 반환과 청산에 따른 분배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여처분 및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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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가 공동주택사업을 완료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단기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116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소득세 492,12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8.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12. 20. ○○ ○구 ○○동 000 답 000㎡ 외 7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813,030,523원을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고액의 법인세를 체납하자, 2009.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인정이자를 합한 886,203,27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위 인정상여금액 886,203,27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2.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123,7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7.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 CCC과 함께 DDDD산업 주식회사(이하 ⁠‘DDDD산업’이라 한다)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구 ○○동 000-0 외 1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15동(이하 토지만을 가리켜 ⁠‘이 사건 ○○동 토지’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기로 하고, 경락대금 중 약 5억 원을 출연하여 경락을 받은 후, 추가로 이 사건 ○○동 토지에 있던 미등기 건축물의 철거비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소외 회사는 DDDD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출한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EE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주식회사(이하 ⁠‘△△△△금융’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가 그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원고는 △△△△금융과 사이에 △△△△금융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되,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에 경매이행보증금으로 7억 원을 예탁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DDDD산업의 대표이사인 BBB, CCC(이하 ⁠‘원고등’이라 한다)과 함께 각자 돈을 출연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을 DDDD산업 이름으로 경락받기로 약정을 하였고, 한편, 2002. 10. 6. CCC과 사이에 CCC은 투자금 10억 원을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금액 중 5억 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비상장 보통 장외주식 FFFFFF의 45,000주를 양도하여 주며, 위 주식 상장 시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고가 그 차액만큼 추가로 CCC에게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한편 FFFFFF 주식의 액면가액은 1주당 500원이고, 2004. 4. 28. 상장보류된 적이 있었으며, 2005. 10. 14. 상장되면서 당일 종가가 14,600원이었다.

3) 원고등은 BBB이 출연한 돈, CCC이 출연한 10억 원 등으로 △△△△금융에 경매이행보증금으로 7억 원을 예탁하고, △△△△금융이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자 그 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며, 부족한 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BBB을 채무자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경락대금등을 납부하였다. 원고등은 2003. 6. 24. 위 부동산에 대하여 DDDD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6. 27.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DDDD산업, 채권자 CC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등은 이 사건 ○○동 부동산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하려는 GGG, HHH에게 위 부동산을 45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GGG, HHH는 원고와 함께 2003. 8. 1.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GGG, HHH가 공동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취임한 후 일부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는데, BBB, CCC은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들이 출연한 돈을 회수한 후, 2004. 2. 18. 소외 회사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C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BBB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지방법원 2003. 6.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주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5)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 토지 위에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지상 미등기 건축물의 철거 비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6) 원고는 2005. 3.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2005. 3.자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7) 원고는 2005. 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이하 ⁠‘이 사건 2005. 5.자 확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8) 원고는 2007. 11. 26.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인 GGG, HH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 2007. 11. 26.자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9) 소외 회사는 2004년, 2005년 공동주택사업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동 토지에 대하여 IIIIII 주식회사 등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공동주택사업을 완료한 2007. 12. 13.경 신탁 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공동주택사업에서 제외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2. 20. 원고 앞으로 2005.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 10, 11, 13 ~ 21, 2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FFFFF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09. 6. 9. 법률 제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등이 이 사건 ○○동 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공동투자자인 CC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장외주식으로서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인 FFFFFF 주식 45,000주를 5억 원 상당으로 산정하고 양도하였는데, 위 주식은 이후 상장이 되면서 상장 당일 종가가 14,600원이 됨으로써 주식가격이 657,000,000원(45,000주 × 14,600원)이 된 적이 있었고, CCC이 원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5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동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외 회사의 소유가 됨에 따라 원고와 함께 위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투자를 하였던 BBB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자신에게서 원고로 변경함으로써 대출금 변제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시켰고, CCC은 자신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졌는데, 반면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의 투자 이외에 별도로 투자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이후에 감사로 되었는바, 원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의 투자금액 등의 대가로 소외 회사의 임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인 GGG, HHH는 이 사건 2005. 3.자 약정, 2005. 5.자 확인, 2007. 11. 26.자 정산합의를 통하여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되면 자신들의 이익분배와 더불어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액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 확인, 정산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점, ④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장부가액 상당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소외 회사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편의상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공동주택사업을 완료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단기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상당을 원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2.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