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혼인파탄 상태 부부의 1세대 여부 및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법원 2018두5346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더라도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부부는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여부 판정에 있어 법률상 부부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혼인파탄 #1세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별거부부
질의 응답
1.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부부도 양도세 비과세 1세대로 인정받나요?
답변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속 중이라면 비록 사실상 별거·파탄 상태여도 1세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467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면 1세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혼인파탄 사실만으로는 영향이 없으며, 혼인 해소(이혼 등)가 있어야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467 판결의 원심은 혼인 파탄만으론 세대 구분이 안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1세대 기준은 법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여부인가요?
답변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별거나 파탄과 관계 없이 1세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467 판결은 해소되지 않은 혼인관계=1세대 인정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3467

원고, 상고인

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창원)2018누10531 판결

판 결 선 고

2018.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3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혼인파탄 상태 부부의 1세대 여부 및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법원 2018두5346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더라도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부부는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여부 판정에 있어 법률상 부부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혼인파탄 #1세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별거부부
질의 응답
1.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부부도 양도세 비과세 1세대로 인정받나요?
답변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속 중이라면 비록 사실상 별거·파탄 상태여도 1세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467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면 1세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혼인파탄 사실만으로는 영향이 없으며, 혼인 해소(이혼 등)가 있어야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467 판결의 원심은 혼인 파탄만으론 세대 구분이 안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1세대 기준은 법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여부인가요?
답변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별거나 파탄과 관계 없이 1세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467 판결은 해소되지 않은 혼인관계=1세대 인정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3467

원고, 상고인

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창원)2018누10531 판결

판 결 선 고

2018.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3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