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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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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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한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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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59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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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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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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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구단20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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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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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 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99,330원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항목에 추가할 내용
○ ’다. 원고의 기준시가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에 관한 원칙이 기준시가방식에서 실지거래가액방식으로 전환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되어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경정부과처분을 하더라도 그 경정부과처분의 범위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위와 같은 법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규정들의 개정 경위 및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선택하여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허위신고를 제재하려는 위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5237 판결 참조)
O '라.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저U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 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 및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뿐만 아니라 '이 비 용과 유사한 비용'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와 해당되므로,이 사건 도로의 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 비용과 유사한 비용’은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만 포함되고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보수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거시한 대법원 판례(1982. 9. 14. 선고 82누65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 779, 86누780 판결)도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O '마.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허위계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 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이중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 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이 곤 란하게 되 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원고가 거시한 판례(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10397 판결 등)는 양도가액 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을 인정하는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O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바. 원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을 추가한다.
1)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과세관청이 당시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였던 김이연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정주의 및 조 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세처분을 달리 한 것을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진정한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한 당초의 2005. 7. 13.자 매매계약 (을 제3호증의 1,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 출한 2005. 9. 15.자 매매계약서와 같이 다시 매매계약(갑 제4호증의 1, 이하 '제2매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며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고 매매대금이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과의 매매대금 차액이 원고에게 반환되었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제1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추후 거래사실확인원에 필요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제2매매계약서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납세고지서에 필요사항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며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납세 고지서를 제출하라'는 요구(2015. 3. 25.자 답변서 참조)를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갑 제16호증),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갑 제17호증)에 과세표준 세율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서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원고에게 통지된 서류들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세율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의 전취지(당심 변론 종결 후인 2015. 12. 16. 제출된 을 제4호증 등)에 의하면 국세청에서는 2012. 10. 18.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모든 고지서에 가산세별 종류와 산출 근거, 세액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