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대여 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83
판결 요약
실사업자가 형식상 명의자와 일치하지 않는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실제 사업주, 명의대여 여부, 인지 사실, 조세포탈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적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실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자 불일치
질의 응답
1. 명의대여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명의와 다른 자임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83 판결은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운영자인 사업체 명의자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사정이 인정될 수 있으나, 통상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83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안 경우만 공제 불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공급자 명시가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해당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83 판결은 실제 재화공급이 있더라도 공급자 명의 불일치와 사전 인지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통한 신고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짓 문서의 수취, 조세포탈 목적, 신고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 등이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83 판결은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가 조세포탈 목적 등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실사업자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5. 장갑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AA의 처인 BB은 개인사업체로서 편직물가공업체인 XX(사업명의자: BB의 동생 CC,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과 YY(사업명의자: BB의 올케 DD,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의 실질적 사업자이다. 한편 XX와 YY는 원고의 사업장 1층 편직실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는 2005년 2기~201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XX과 YY로부터 총 OO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7.~2012. 11. 3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

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XX과 YY의 실질적 운영자가 BB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 계산서가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이유로, 2013. 1. 3. 원고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25.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의 명칭(상호)이지 그 대표자 성명은 아

니라 할 것인 점,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기에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급자의 등록번호 이외에 공급자의 성명과 공급자의 명칭 모두를 함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만으로도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인 점, 설사 실사업자가 공급자의

성명으로 기재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더라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명칭)로 공급자를 특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실사업자의

성명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의상 사업자의

성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오히려 상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XX(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과 YY(사업자등록번호: OOO-OO-

OOOOO)로부터 실물거래 후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그 대표자로 기재된 자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XX, YY와 실물거래를 하면서 다만 공급자의 성명을

명의대여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XX와 YY는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O외주가공비

O명의위장혐의

- 당 법인의 외주업체는 특수관계인인 XX과 YY로 현재 OO O구 OO동 주식회사 ZZ 공장 1층 편직실에 소재함

- 외주업체 사업장 현황 등 확인한 바, 1층 편직실에 XX 편직기계 140대, YY 편직기계

  38대 등 실제 기계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함은 확인되나 법인 소유기계와 구분 설치되어 있지는 않음

- 명의 위장 혐의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외주업체들의 생산관리,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이지은이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외주비의

  귀속자도 BB로 확인되는 등 BB가 실지 사주로 확인됨

※ 2005. 2.~2012. 1.기 동안 법인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 위장자 BB 및 명의대여자 CC,

   DD의 소득세 등 관련세제 경정하고, 외주업체 사업장 관할서인 OO세무서로 관련사실

   통보함

O고가 거래 혐의(OOO백만 원)

- 당 법인은 특수관계인 외주처와 외주거래를 함에 있어 작업량에 따른 합리적인

  금액산정 절차 없이 임의의 금액으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7.~2011. 사업년도 외주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정 외주비를 재산정하여,

  고가 거래금액 OOO백만 원을 손금불산입함

2) 원고의 대표이사 AA, BB의 동생 CC, BB의 올케 DD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범칙혐의자심문조서(제1회) ⁠(AA)

문: 본직이 확인한바, XX, YY의 사업장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XX, YY에 대한

생산관리,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업무를 주식회사 ZZ EE 부장과 FF 실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를 왜 ZZ 직원들이 해주고 있습니까

답: 집사람의 지시로 두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 본직등이 확인한 바, XX, YY의 명의상 대표자인 CC, DD는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사업 내용도 모르며, 두 업체의 통장을 관리하고 자금을 사용하는

 사람도 BB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BB씨가 외주업체의 자금을 사용‧관리하고

있습니까

답: 실사업주가 제 처인 BB이기 때문입니다.

문: 왜 실사주는 BB씨이면서, 명의를 위장하였습니까

답: XX 및 YY는 각각 처제와 처남에게 맡길 생각으로 설립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업시부터 지금까지 집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왔습니다. 모두

 가족관계이므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처남이 2013년초 회사에서 퇴직하여 일손이 나면 그땐 각각 독립하여야

하므로 더욱 그러 했습니다. 이번에서야 타인명의의 사업이 불법인줄 알았습니다.

문: 본직이 판단하기로는 귀하는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실지 사업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답: 예. 동의합니다.

■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CC)

문: XX을 귀하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영어에 능통하여 주식회사 ZZ가 해외 영업 및 바이어를 상대하는 등에 있어

제가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고, 장기간 언니의 회사에 얽매이다 보니 결혼할

시기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저에 대한 고마움으로 제 몫으로 설립해 준 회사

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학원을 경영하고 있어 따로 XX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설립 취지와는 달리 개업시부터 언니가 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문: 지금까지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귀하는 귀하의 사업장의 사업현황에

대해 전혀 모르며, 생산관리도 본인이 하지 않고, 자금관리도 본인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XX의 모든 업무의 주체가 BB씨로 BB씨가 사업주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네 맞습니다.

■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DD)

문: YY를 귀하여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시누인 BB이 오빠인 제 남편의 퇴직 후 노후대책으로 설립해 준 회사입니다만,

제 남편의 퇴직이 몇 년 미루어지면서, 남편이 운영할 형편이 못되어 당초 설립취지

와는 달리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B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습니다.

문: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으로는 귀하께서는 현장관리, 생산관리, 자금관리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전 가정주부이고, 현재는 몸도 불편하여 장기간 병원진료를 받고

있어서 사업에 개입한 적도 없고, 내용도 전혀 모릅니다.

문: 지금까지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귀하는 귀하의 사업장의 사업현황에

대해 전혀 모르며, 생산관리도 본인이 하지 않고, 자금관리도 본인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YY의 모든 업무의 주체가 BB씨로 BB씨가 사업주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AA의 처 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하였다.

■ 확인서

O본인은 동생 CC이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XX(OOO-OO-OOOOO)을 설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뜻과 달리 동생이 사업운영에 전념할 수 없는 사정이

 지속되고, 저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설립 취지와 달리 설립 초기부터 제가 직접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없이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O올케 DD 명의로 설립한 YY(OOO-OO-OOOOO)는 오빠 GG이 퇴직하면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퇴직시점이 변경되면서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제가 운영하게 되었으며, 제가 운영하다가 오빠가 퇴직하면

 물려주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의 변경없이 제가 계속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 제2

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

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

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

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

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

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XX, YY의 각 사업명의자인 CC, DD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와의

거래결과는 실질적 사업자인 BB에게 모두 귀속되었는바, 원고가 BB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CC, DD로 하여 작성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명의상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

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③ 실질적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등록명의자를 공급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실제 운영자가 거래단계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객관적 거래질서를 해하고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을 취하여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키려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④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는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의 기재란이 있다. 그

런데 원고는 실질 사업자이자 공급자인 BB이 아닌 명의대여자인 CC, DD를 성명

(대표자)로 기재하고 동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⑥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사실이 인정된다면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

⑦ 그런데 원고는 XX, YY의 실질적 사업자가 BB이고,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형식상 사업자인 CC, DD 명의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고, 그럼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그들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

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

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XX과 YY와 외주거래를

함에 있어 작업량에 따른 합리적인 금액산정 절차 없이 임의의 금액으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그 금액이 2007년~2011년 사업년도 적정

외주비와 비교 시 약 OOO원 상당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AA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고, XX과 YY의 실질적 운영자인 BB은 AA의 처이며, 위 각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인 CC,DD는 BB의 동생과 올케인 점, ④ BB이 XX과 YY를 실질적 운영한 기간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7년에 이르는 점, ⑤ 원고는 XX와 YY의 실질적 사업자가

 CC, DD가 아닌 BB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형식상 사업자인 CC, DD

 명의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그들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⑥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에서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수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8.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