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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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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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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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 사건 퇴지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 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1심판결과 동일)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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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3076(2015.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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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큐브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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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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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7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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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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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1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