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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퇴직금 지급규정 효과와 주총결의 효력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4누73076
판결 요약
가족회사가 근속기간별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도입한 경우, 지급률이 과도하지 않고, 적법한 주주총회가 있었다면 해당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일부 가족 주주가 서면결의에 반대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가족회사 #퇴직금 지급규정 #손금산입 #주주총회 #서면결의
질의 응답
1. 가족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손금산입 인정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고, 근속기간별 지급률이 과도하지 않다면 퇴직금은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판결은 적법한 주주총회 의결 및 지급률의 적정성이 있다면, 해당 퇴직급여를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족회사 주주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규정 효력이 있나요?
답변
가족회사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가 서면결의에 반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하며, 규정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판결은 가족회사의 특성을 감안, 서면결의에 실질적인 반대사유가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속기간별 퇴직금 지급률이 과도하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지급률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지 않아야 손금산입 등 세무상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판결은 근속기간별 지급률이 과도하지 않으면 퇴직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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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퇴지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 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판결내용

(1심판결과 동일)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3076(2015.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큐브운용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7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