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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여부 판단 기준과 과세관청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3누47728
판결 요약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양 당사자의 이해 충돌, 사업양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등 제반 사정을 심사해야 하며, 단순 폐업신고서만으로는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사업 양도는 부정, 건물만의 양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양도 #임대사업 #과세관청 입증책임 #폐업신고서 #거래통념
질의 응답
1. 폐업신고서만으로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폐업신고서 등 일방의 주장이나 서류만으로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법적·실질적 양도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7728 판결은 일방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고, 거래관계 전체와 경험칙에 부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양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양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세무서 등)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7728 판결에서는 사업양도의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 양도가 아니라 건물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 당사자 주장·거래 실태와 관련 서류·정황을 종합하면, 임대사업 전체가 아니라 건물만 양도된 것으로 경험칙상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7728 판결은 임대사업 양도는 부정, 건물만 양도된 것으로 거래통념·경험칙상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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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7728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5092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