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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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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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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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7728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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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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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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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509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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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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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