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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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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매 착오에 의해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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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561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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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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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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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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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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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324-14 전 280㎡ 및 324-6 답1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과천시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8. 5. 14. 과천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매매로 양도하였고, 이 때 수령한 보상금 317,96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57,310원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과천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과천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 가액을 평가하였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09가합5259호로 과천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당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86호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6. 26. 위 사건에서 과천시로부터 673,413,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과천시로부터673,413,000원을 추가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원고가 수령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일 뿐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종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0원으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31. 원고가 과천시로부터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취득함으로써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이 되어 그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보상금을 받은 것이지, 협의매매 등 자산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자산의 양도로 해석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과천시에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과천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협의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애당초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하였더라도 협의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위 화해권고결정을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원고에게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써 원고에게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볼 여지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