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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제소기간 도과·무효 주장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78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축주택 감면 규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으로 부과처분이 있었다 해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제소기간 #행정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감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했다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처분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785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785 판결은 심판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한 소송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3.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규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785 판결에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등).
4. 대리인을 통한 조세불복 결정문 수령일을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삼나요?
답변
대리인이 결정문을 수령한 날부터 90일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785 판결은 세무사 대리인 사무실에서 결정문 수령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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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은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고, 신축주택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2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8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청구취지 기재 ⁠‘2012. 7. 9.’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1. 서울 ○○구 ○○동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이 사건 종전 주택과 원고 소유 토지들이 환지되어 원고는 2003. 6. 5. 서울 ○○구 ○○동 80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1.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2012.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2012. 11. 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무사 김BB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11. 12.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위 결정문은 세무사 김BB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13. 3. 13. 세무사 김BB의 직원 김CC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적용하면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분모에는 ’종전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에는 ’신축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해석을 하였다.

② 대법원 2013두2273 판결이 있은 후 과세관청은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처분한 사람들, 5년 이후에 신축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부과시킨 과세처분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였는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세금이 부당한 이득인 점, 원고는 제소기간을 4일 정도 도과한 점,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환급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국세행정의 혼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③ 사법부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과세결정이 유지되는 것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야 하고, 피고가 취소하지 않는 경우 사법부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형성된 부당한 현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④ 명백히 위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것은 국민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세무사 김BB을 통해 2013. 3. 27. 송달받았고 이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 적용에 불과한 점, 대리인이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를 처분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보는 것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은 상당히 단기간이어서 실제 처분 내용을 알게 되기에 짧은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서는아니 된다.

나. 판단

(1)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신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양도한 경우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있어서 감면대상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인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 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러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니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그 외에 대법원 2013두2273 판결이 선고된 후 과세관청이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처분한 사람들, 5년 이후에 신축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부과시킨 과세처분을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있다거나 사법부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과세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거나 명백히 위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재산권 보장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무효 사유를 엿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이는 불변기간이고(제5항),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4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데(제2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

4항).

살피건대, 원고는 세무사 김BB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11. 12. 조세심판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이 세무사 김BB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13. 3. 13. 세무사 김BB의 직원인 김CC이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6. 1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