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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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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지정이 없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라고 해석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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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12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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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GGG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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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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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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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9. 10. |
주 문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1. 15. 설립되어 카본블랙 및 기타 기초무기화합물의 제조 및 판매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사업연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
법 제7조(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AAA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 주식회사, 이하 ‘AAA’라 한다)가 원고의 모회사인 BBB의 지분 66.7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항 제3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 9. 10.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별표 2]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따라 감면받은 2008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징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위 국세청의 지시와 같은 이유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4. 0. 0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미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AAA와 그 계열회사 등을 AAA를 동일
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으나, AA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원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관계로 원고는 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2. 3. AAA와 그 동일인인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조치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AA를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지정되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
예기간의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AAA를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AAA가 원고에 대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 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그러한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
아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의
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지정된 회사와 이후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 그리고
편입된 것으로 의제되는 회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
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의 지정이 없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가. 관련규정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위 [별표 2]의 제2호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정거래법 제9조는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 제4항에 의한 요청 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관련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지정이 없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는 조세특례를 위한 중소기업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실
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지 과세관청에게 조세특례를 위한 중소기업에 속하는지에 관하
여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
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원용하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 [별표
2]의 제2호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을 원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이 간주된 경우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두36034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2
항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