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양도대금 수령 등이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도 토지는 명의 신탁 부동산으로 판단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NN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07. 10. |
|
판 결 선 고 |
2015. 08. 26. |
주 문
1.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428,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4. 00시 00읍 00리 산21-1 임야 89,473㎡(이하 토지는 번
지로만 특정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9. 22. 산21-1 토지의 6,612/89,473 지분에 관하여 KK에게 같은 달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산21-1 토지에서 2006. 11. 7. 산21-3 임야 6,612㎡, 산21-4 임야 4,298㎡, 산21-5 임야 2,899㎡가, 2006. 12. 14. 산21-6 임야 4,304㎡, 산21-7 임야 61,732㎡가 각 분할되었다.
라. 산21-7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38,124.52)/89,473(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8. 6. 18.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타경3325호)이 내려졌고, KK가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매각허가를 받아 2009. 3. 20. 매각대
금 736,000,000원을 완납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매각대금인 736,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취득토지 매수대금 2,000,000,000원 중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 해당분인 1,175,952,522원[=2,000,000,000원 × 26,304㎡(= 61,732㎡ × 38,124.5/89,473) / 44,736.5㎡(= 89,473㎡× 1/2)]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였다(을 제1호증).
바.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 남은 산21-1 임야 9,628㎡는 2007. 10. 17.자 등록전환에 따라 ‘93-4 임야 9,628㎡’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2) (89,473㎡ × 1/2) - 6,612㎡
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취득가액을 부인하고, DD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50,000,000원 중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 해당분 29,399,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 2. 2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596,000원
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3. 3.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심리 결과 이 사건 양
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판단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으로 재산정한 다음,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428,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7.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GG은 2013. 8.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13. 11. 22.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다. 원고는 시동생인 SS로부터 이 사건 양도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금, 담보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SS 또는 그 아들 FF에게 지급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곧바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ZZ(1949년생), SS(1954년생), XX(1968년생), DD(1969년생)은 모두 형제지간이고, 원고는 ZZ의 처, CC은 XX의 처이며, FF은 SS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하여, ① 1998. 9. 21. 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2002. 4. 20.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DD, 근저당권자 CC로 하는 근
저당권설정등기, ③ 2002. 6.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④ 2002. 9. 18.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이후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하여 2006. 5. 4.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
자 원고, 근저당권자 K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같은 날 VV는 원고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ZZ은 위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80,000,000원 및15,000,000원, 현금 25,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인출하였다[갑 제3, 8호증, 이 법원의 00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2015. 2. 4.자)].
■ 증인 NN의 증언
○ 증인은 SS와 같은 동네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SS, ZZ, 원고 등을 잘 알고 있다.
4) 이 사건 계좌에서 2006. 5. 9. 273,529,960원이 인출되어 액면금 273,300,000원
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는데, 위 금원은 FF의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한
편 2006. 5. 12. FF 명의의 주식회사 NN은행(이하 ‘NN은행’이라 한다) 계좌에 18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 대부분 전세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갑 제21호증).
5) 이 사건 취득토지 중 산21-1 토지의 6,612/89,473 지분에 관하여 2006. 9. 22.
같은 달 20.자 매매(거래가액 6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KK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취득토지 중 나머지 지분(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2006. 9. 22. 같은 달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K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6) KK는 2006. 9. 29. 원고의 농협계좌로 합계1,0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현금 15,000,000원 및 자기앞수표 985,000,000원(965,000,000원 1장, 10,000,000원 2장) 합계 1,00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위 금원은 모두 FF에게 지급되었다(갑 제3, 10, 11호증).
7) 한편 SS는 1977년경 자전거수리업을 시작으로, 1990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건설기계업, 토공사업, 중기업을 하였다. SS는 토공사업체인 OO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법인세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수입금액은 1996년 약 2억 3,145만 원, 1997년 약 46억 3,365만 원, 1998년 약 2,537만 원 등 합계 약 48억 9,048만 원이다.
8) NN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인 SS의 증언
○ 증인은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취득세·등록세 등 비용을 부담했다. 동생 DD에게 명의신탁해두었다가 알콜 중독이 심해지자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해둔 것이다.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만 주었을 뿐이고, 내역은 잘 모른다.
○ 제수 CC에게 빌린 돈이 있어서 DD에게 명의신탁하고 나서 CC에게 근저당을 해주었다. 이후 명의신탁을 원고 명의로 다시 바꾼 다음에 돈을 갚아서 근저당을 말소했다.
○ 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면서 00중공업과 약 6~7년 정도 하청거래를 했는데, 전체 거래규모는 60~70억 정도였다. 직원은 많을 때는 80명, 적을 때는 20명 정도 있었다.
○ NN을 통해 이 사건 취득토지를 담보로 KK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형수(원고)는 잘 모른다.
○ SS는 공사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1998년경 이 사건 취득토지를 동생(DD) 명의로 구입했는데, 동생이 술을 좋아해서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형수인 원고 앞으로 등기를 해놓았다. 원고는 그 내막을 전혀 몰랐으나 SS가 생활비를 보태주니까 하자는 대로 해준 것이다.
○ 2002년경 ZZ은 직업이 없었고, 농사도 안 지어서 땅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원고가 조금씩 일을 했고, SS가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준 것으로 알고 있다.
○ 2006년경 SS가 이 사건 취득토지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KK를 소개시켜줬다. 근저당설정 당시 KK는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SS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와 만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다. 채무자를 원고로 한 이유는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9) SS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2015.
2. 4.자),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 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SS는 1990년경부터 건설기계업, 토공사업 등을 해왔고, JJ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합계 48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1998.9.경 이 사건 취득토지를 매수할만한 자력, 경험 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하여 2002년경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D, 근저당권자CC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DD과 CC 사이에 그에 상응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DD이 자기 소유 토지에
관하여 C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납득할만한 사정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에, SS는 자신이 형수 CC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였는바, SS가 동생 DD에게 이 사건 취득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 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③ 2002년경 이 사건 취득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DD에
서 원고로 변경되었으나, DD과 원고 사이에 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음을 인정
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와 ZZ은 그 당시 이 사건 취득토지를 매수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경은 ‘명의수탁자의 변경’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이기
화는 DD의 알콜중독이 심해져 등기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④ KK는 2006년 5월경 이 사건 취득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계좌에 대여금 5억 원 을 송금하였는데, 송금액의 대부분을 SS의 아들 FF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송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2억 2,000만 원 은 원고의 남편 ZZ이 직접 인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차입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나,
㉠ KK는 등기부상 이 사건 취득토지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원고의 계좌로 대여금 을 송금한 것이고, ㉡ 2006. 5. 4.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1억 8,000만
원과 같은 달 12. FF의 00은행 계좌로 입금된 자기앞수표 1억 8,000만 원은, 인
출 및 입금 시점의 근접성, 액면금액이 고액이고 비정형적인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금원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⑤ KK는 이 사건 취득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양도토지를 담보로 한 대
여금 명목으로 원고의 농협계좌에 10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모두 FF에
게 지급된 점, ⑥ 이 사건 취득토지의 등기명의자 DD, 원고는 SS의 친동생, 형
수로서, SS가 부도 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
하기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증인 NN, SS는 모두 ‘SS가 이 사
건 취득(양도)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당초 DD에게 명의신탁해두었다가 수탁자명
의만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SS가 이 사건 취득토지를 담보로 000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잘 모른다’고 분명히 증언했고, 앞서 본 당사자들의 관계,
금전 수수 내역, 등기부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증언은 신빙성이 높은 점(피고가
NN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주요 쟁점인 명의신탁 여부와 직
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일 뿐이다), ⑧ 한편 피고는 원고와 SS 사
이에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명의신탁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SS는 형수·시동생 관계로서 친척간에 이루어진 명
의신탁에서 약정서의 존부를 명의신탁 여부 판단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SS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 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 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8.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